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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원앙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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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나?

부동산 만기시 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재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려는데 이때 부동산에 서류작성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될까봐 개인이 직접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성시 기본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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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연장 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간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서료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장 계약서 같은 경우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바꿔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에 직접 작성하는 것이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작성 시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임대인와 임차인이 합의하에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연장을 해도 무방한 사항 이라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연장된 임대차 기간을 추가로 삽입하여 연장 하는 것으로 임대인 분과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굳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부의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계약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경우 기간 및 금액등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하고 서로간에 양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전세대출을 받고 재계약이나 재갱신을 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찍힌 공식적인 계약서를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잘 아시는 분일 경우 그냥 작성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대필료 대략 10만원 정도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려면 대필료로 보통 5~1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마다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계약서에 변경된 계약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부동산 만기시 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재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려는데 이때 부동산에 서류작성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될까봐 개인이 직접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성시 기본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대필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사전에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아래에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임대 연장 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느냐 또는 갱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연장 (보증금, 월세 변동 없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단순 연장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에서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서류작성비(사무비용) 명목으로 5~10만 원 정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원하시면 거절도 가능하고, 직접 작성도 가능해요.

    재계약 수준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 월세가 조정되고 새 조건으로 계약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서 작성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작성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직접 하셔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계약서 양식에 작성 후 인쇄하여 직접 서명만 받으면 간단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국토부 운영)을 활용하면 등기부등본 연동 등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에서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라고 해서 일정보수를 받기는 하는데 부동산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평균 10~15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서작성시에는 별도 제출서류는 없고 기본이 되는 이전 임대차계약서정도만 중개사에게 전달하시고 변경된 사항(계약기간, 임대차조건, 특약등)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부동산계약에 있어 보증금 등의 인상등으로 재계약시 중개사의 수수료율은 기존 계약적성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끼리 직접계약서를 작성 진행하는 방접도 있습니다

    기본서류는 기존 계약약서와 사용설명서만 첨부하여 간소하게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후 법률적 분쟁소지가 있는 세부적인 사항도 특약사항을 통하여 명확히 제시하시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바꾸는 것을 추천 드리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쓰게 됩니다

    각각 10만원씩은 드려야 합니다

    그런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두분이 쌍방협의로 쓰시면 됩니다

    기본계약서를 보고 바뀌는 부분만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