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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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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명만 되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 1명으로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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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기준을 신설하고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히고 이에 24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집은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 받고, 1인 가구는 물론 한아이 가정, 한부모 가정도 '국민평형(전용 84㎡)'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조건이 되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에 6회이상 납부하였으며,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이고 2세 미만의 자녀 (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원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신생아 가구에는 각각의 유형별 우선공급 때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달 11월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데 자녀가 1명이여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 1명으로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우선순위가 자녀수,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격취득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혜택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과 거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합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어 가구 내 인원에 따라서 1인 가구는 원룸에 거주해야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해 세대원이 늘어난 가구는 더 넓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 2년미만에 대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샹자녀에 대한 1순위중에서도 우선 공급자로 당첨시키겠다는 공지입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출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시 신생아 출생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며, 출산가구의 정의는 만2세 미만, 24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때 자녀의 수는 관계가 없으므로 1명의 해당되는 자녀가 있고 다른 소득,자산요건등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습니다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해 초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