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갱신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월세를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묵시적갱신? 이라는제도가 있더라구요
이걸로 지금살고있는집에서 더 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무언가를 하는게 아닙니다.
주인과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연장)에 대한 협의를 아무것도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약, 더 사실래요? 네. 정도의 의견만 있어도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이 남지 않게 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갱신은 행사하는 권리의 개념은 아니구요.
만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부터 묵시적갱신이라 칭하니, 이때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길 바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성립되는 자동연장입니다, 즉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의 성립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계약연장을 원하는 임차인 입장이라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먼저 하지 않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최선일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도 해당기간내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을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을 원하는경우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아무런 행동없이 계시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에 연락와서 재계약의사를 물어보고 협의되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시며,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시는군요. 이를 위해 묵시적 갱신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묵시적갱신? 이라는제도가 있더라구요
이걸로 지금살고있는집에서 더 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감사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애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현 주거지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원하시는 경우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이 지나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쌍방이 어떠한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함은 계약종료전 6-2개월이내에 재계약을 상호간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서약 작성할 필요가 없이 계약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임대이 요구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거나 할 때는 5%이하에서 재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간에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이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별 말이 없을 경우 임차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었을때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임대인이 혹시나 날자를 잊어버려서 묵시적 계약이 될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약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서로 가만히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