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시 얼마를 주는가요??
저희 회사 주휴수당은 월~금 출근시 일요일에 주휴수당 적용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18시 까지인데
이때 주휴수당을 9시~18시까지 근무한 하루치 임금으로 주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절반만 주는건가요?
시급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치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주5일 일8시간이라면 8시간어치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시급×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이기때문에
발생할 주휴수당은 8시간분 통상시급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9시~18시까지 근무한 하루치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 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고 인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