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숙려기간 중 주택매입을 하게 되면 재산부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집에서 나와서 지낼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일부를 빌리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집에서 나와서 지낼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일부를 빌리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 숙려기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자금이나 공동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려기간 중 주택 매입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중 취득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 대상 여부는 취득 자금의 출처가 핵심입니다
이혼 직전 급하게 재산을 취득하면
상대방이 재산 은닉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처럼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 부모님 도움과 대출로 집을 매입한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동재산이 들어갔다고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구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확실히 써두시고 대출 이자 납부 내역 등을 남겨서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중에 형성이 된 재산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숙려기간은 혼인 유지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로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숙력기간 재산이 증식이 될 경우 상대방이 주장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숙려기간 중 취득한 주택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은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이므로 이 시기에 상대방의 도움 없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반드시 차용증을 써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시고 대출금 역시 본인 명의로 실행하여 부부 공동 재산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재판부에서 해당 주택을 분할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는 매수 자금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예금이나 자산과 무관하다는 점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이혼 신고가 구청에서 수리된 이후에 등기를 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지금 매입해야 한다면 자금 흐름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시점입니다.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법적으로 부부 상태이며 혼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니 그 때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상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이 끝나는 시점) 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단 새로 매입하는 주택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이 아님을 입증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수 자금 중 부모님께 빌린돈(차용증 작성 필수)이나 본인의 고유재산,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대출금 등으로 충당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숙려기간은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이므로 이 시기에 새로 형성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매입 자금의 일부라도 부부가 같이 살 때 모은 예금이나 기존 재산에서 나왔다면 그 비율만큼은 반드시 재상분할이 되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