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나요?
유급휴가가 보통 몇 일 주나요?
이부분은 회사 재량인 거죠?
따로 법적강제사항같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내규에 있으면 그대로 눈치없이쉴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백부상 등 경조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부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백부상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상 경조휴가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재량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백부상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있다면 그대로 눈치 없이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여야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전혀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약정 휴가)
만약 회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대로 휴가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나요?
유급휴가가 보통 몇 일 주나요?
이부분은 회사 재량인 거죠?
따로 법적강제사항같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내규에 있으면 그대로 눈치없이쉴수있는거죠?
->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업장 내 사규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대로 따르게 되며
원칙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큰아버지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