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사랑하는아빠♡
사랑하는아빠♡

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나요?

유급휴가가 보통 몇 일 주나요?

이부분은 회사 재량인 거죠?

따로 법적강제사항같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내규에 있으면 그대로 눈치없이쉴수있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백부상 등 경조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부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백부상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상 경조휴가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재량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백부상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있다면 그대로 눈치 없이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여야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전혀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약정 휴가)

      만약 회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대로 휴가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나요?

      유급휴가가 보통 몇 일 주나요?

      이부분은 회사 재량인 거죠?

      따로 법적강제사항같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내규에 있으면 그대로 눈치없이쉴수있는거죠?

      ->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업장 내 사규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대로 따르게 되며

      원칙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큰아버지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