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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세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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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입주자 동의 없이 올려버리면 따라야 하나요?

15가구가 사는 빌라인데

3층천장에서 물이세서 그걸 4층이 개인돈으로 해결하던지 보험 들어놓은걸로 해야 하는데

공금 관리비로 수리하고

돈 부족하다고 관리비 2배 인상하고

수도요금도 1.5배 올리던데

입주민 동의 없이 지 멋대로 올려도 되나요?

통반장도 아니고 관히자도 아니고 택시운전하는 인간인데 지멋대로 올려버리는거

따라야 하나요?

어디에 얼마쓰고 공개도 안하고

말이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공용요금 인상 및 사용은 반드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비 명목 및 금액 변경은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의로 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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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원인이 전유부분에서 발생되었다면 원인을 제공한 층에서 누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인상은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용관리비 집행과정 및 인상과정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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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인상하거나 회계 공개를 안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입주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규칙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동(요구, 단합, 민원)는 체계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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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입 주민이 동의 없이 관리비와 수도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공용 부분 수리비를 사적인 판단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용 부분 하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 주민 전체의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나 수도 요금 인상은 반드시 입 주민들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임의 적인 인상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입 주민들 과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리비 인상 근거와 사용 내역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등을 고려하시고, 법률 전문가나 지역 분쟁 조정 기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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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빌라 건물에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수리비등은 세대등이 나누어 내는 것이 맞고 세대내 문제일 경우 해당 세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수리 한 부분이 공용인지 전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관리비 인상에 대한 다른 세대들도 동의를 했는지 등을 통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빌라의 관리비 인상시 서면 통지에 대한 법안이 준비중에 있으나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관리비 인상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이 없으므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누수가 아닌 윗층과 아래층 누수건은 사실상 윗층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누수가 공용배관에서 발생하였다면 빌라입주민들 전체의 관리비용으로써 처리를 하지만, 전용배관이라면 당연히 해당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정확한 원인확인 없이 빌라관리비를 대신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비용처리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로 보입니다. 이럴때에는 빌라전체세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4층 당사자와 정확한 하자원인에 대한 입증근거를 요청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상세사용내역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부담시키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게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