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된 주택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된 주택에 단기임대로 거주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가능은한데 임대인이 해줘야 할 것들이 있어서 대개 꺼려하신다고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집에 실제로 입주해서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나 행정 처리에 비협조적일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향후 보증금 회수가 복잡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권리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임대인의 협조 여부와 보증금 안전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은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떄문에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순위로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의미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었다고 볼수 있어 임대인 경제적능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 결국은 대항력을 확보해도 후순위권리가 되기 때문에 단기임대라도 보증금지급과 계약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전 세입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다고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하면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중개사 통해서 확인을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져 있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서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미 회수 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미납 시 기존세입자에게 지연 이자를 배상을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세를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를 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 단기로 받을 경우 지연이자 정도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기를 꺼릴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이므로, 단순히 전입이 되느냐보다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방이 빠져서 잔금정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등기명령해지를 해야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주택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기존 보증금 반환등 임대인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정상적으로 새 임대차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임차권등기 처리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주택이라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임대인이 단기 임대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