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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거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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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번 월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2023년 10월 10일 입사한 신입 직원입니다.

현재까지 월차가 3개정도 있고, 23년 10월 16일 1개, 24년 1월 11일 1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부 토요일~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족 일정이 계획 되어 있어 차장님께 월요일 월차 사용을 요청드리니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고, 이사님께 가족 일정으로 월요일 월차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사님께서는 월요일은 아침 업무 회의로 인해 사용이 안되고, 금요일은 한 주 업무 마감으로 인해 되도록 월요일과 금요일은 사용을 하지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게는 못하고 업무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들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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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에 2번 월차 사용이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일상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건 실제로는 그냥 인정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차 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나,

      이미 발생한 것으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만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회의와 한주 마감업무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 침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