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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다주택자, 소수지분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아파트 1채를 100% 지분과 다른 재건축 아파트 1채의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 지분 1채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재건축 아파트 70% 지분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지장이 없다면 계속 보유하고 싶고, 만약 지장이 있다면 언제까지 30%를 소유권 이전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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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되지만 30%지분주택은 기준 미달로 입주권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입주권 원칙이 적영되므로 소수 지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 확보를 원한다면 관리처분인가 전 지분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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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B 아파트의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주택은 귀하의 주택 수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B 아파트의 70% 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선, 질문자님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30%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 전까지 질문자님이 30% 지분을 매도하거나 명의 이전해야 70% 지분자가 입주권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실제 재건축 단지명, 조합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구청이나 조합 사무실,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세무사와의 상담도 병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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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세대는 하나의 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는 '1세대 1 입주 권'이 적용됩니다.

    1. 100% 지분 입주 권이 다른 30% 지분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

      본인께서 100% 지분 아파트에서 입주 권을 받으시면, 다른 30%지분 아파트에서는 1세대 1입주 권 원칙에 따라 명의로 또 다른 입주 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 지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30% 지분을 가진 아파트의입주권은 공유지분이므로 전체에 대해 하난의 입주권만 나옵니다. 70% 소유자분이단독 입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 지분과 함께 '공동 입주권'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공유자 중 한 명이 대표 조합원으로지정될 수 있습니다. 70%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수 지분(30%)으로 인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등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기한 :

      30%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일'이전에 매도 또는 증여를 완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재건축 입주 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 시점 이후에 지분을 양수 받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매매 자체가 어렵거나 매수 자에게 현금 청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재건축 진행 단계를 고려하시어, 소수 지분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조합 설립 인가 일이 이미 지났다면, 현금 청산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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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아파트 1채를 100% 지분과 다른 재건축 아파트 1채의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 지분 1채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재건축 아파트 70% 지분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 네 지분권자 중에 합의가 되어 70%지분 소유자가 받기 정하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장이 없다면 계속 보유하고 싶고, 만약 지장이 있다면 언제까지 30%를 소유권 이전해야하는 지요?

    ==>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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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100% 지분 1채와 30% 지분 1채를 각각 소유한 상황에서 100% 지분 보유 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을 받게 되더라도 70% 지분을 가진 다른 소유자가 본인 몫의 입주권을 받는데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소유권 분할, 이전, 지분 정리가 원칙적으로 3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만약 정리를 원한다면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에 소유권 이전 절차는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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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있기로는 재건축의 경우 민간개발에 속하기 떄문에 재건축 대상 매물 2개를 소유한다고 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동명의로써 지분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공동지분권자중 대표1인이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고, 입주권도 1개만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규약등에 따라 입주권 부여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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