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매도시 매도인은
매도인의 소유물을 시설 내에서 뺀 후
시설 내 청소 정리 등에 대한 의무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시에는 현상태에서 매도를 하게되므로 매도인이 비품 등의 제거나 청소 등을 해주어야한다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품 등 집기류를 모두 정리하고 청소 및 정리를 원하신다면 계약시에 특약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도인의 경우 이사를 가고 폐기물등을 다 폐기를 하는 수준에서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우선 짐을 다 빼고 하자가 있는 지 검증 후에 입주 청소를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의무등은 별도 없으며 , 시설물 중 임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수자와의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 선택에 따라 가지고 갈수 있으며, 매매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인계를 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현시설상태 그대로를 인수하게 되며, 청소상태보다는 시설물의 하자나 구조상 하자등에 대해서는 별도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두고 나가거나 협의되지 않은 고장 및 파손에 대해 방치 후 퇴거는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부동산(아파트) 매도시 매도인은
매도인의 소유물을 시설 내에서 뺀 후
시설 내 청소 정리 등에 대한 의무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청소 정리 등에 대해서 의무가 없지만 쓰레기 등을 방치해서는 아니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 소유물 철거 및 통상적 인도 상태로 넘길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인 청소까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특약에 청소, 하자 보수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집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즉시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장롱 뒤 쓰레기, 베란다 잡동사니, 스티커 붙여야 하는 대형 폐기물을 남겼다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청소는 안해도 되지만 짐을 빼다가 문이나 바닥을 파손했다면 수리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입주 청소 실시 후 인도라는 문구가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청소비를 요구할 때 거부해도 됩니다. 퇴거 시점까지의 관리비와 가스비를 정산하는 것이 청소보다 훨씬 중요한 금전적인 의무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냉장고 안 음식물 쓰레기나 화장실 오물 등을 방치하는 것은 매너를 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법은 먼지에는 관대하지만 쓰레기에는 엄격하니 반짝반짝 닦을 필요는 없으나 모든 짐과 오물을 치워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순 없지만 아파트 매도 시 매도인은 소유물 철거 후 기본 청소 의무가 관행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할 원칙은 있고 청소까지 강제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매도인께서는 본인의 짐과 남아있는 쓰레기 등을 모두 치워서 집을 온전히 비워주실 의무 정도만 있구요. 짐을 다 빼신 후에 바닥을 닦거나 시설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새로 입주하시는 매수인 측에서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 입주 청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계약서상에 청소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면 남아있는 개인 물품과 폐기물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선에서 마무리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물 제거는 필수입니다
시설 내 청소·정리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매수인 편의와 관행상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면 청소·정리도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집을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 됩니다. 전문 업체 수준의 입주 청소를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짐과 가구, 쓰레기 폐기물을 남김없이 비워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하면 처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의 굵은 먼지를 쓸어내는 정도의 기본적인 성의만 보이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입주 청소 제공 문구가 없다면 짐을 다 뺀 후 가볍게 정리만 하고 열람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는 짐과 쓰레기를 다 비우는 것까지이니 깨끗한 청소는 보통 매수인이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