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혼인신고 전인데 제가 1주택 소유중입니다.
내년말에 처분할 예정인데 그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추후에 신혼부부 특공이나 일반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배우자는 무주택/생애최초/청약통장 1순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생애최초 특공의경우 주택보유이력이 배우자와 질문자님 모두 없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두분 자격자체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외 무주택이나 청약통장1순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1주택자인 질문자님은 혼인신고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생애최초. 무주택, 1순위 모두 적용가능하기 떄문에 혼인신고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하는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둘다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을 하시고 그 다음 혼인신고를 해서 아내분 명의로 생애최초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 신청자의 생애최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는 1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생애최초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공에서도 유주택자가 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청약 신청을 목표로 하신다면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인데, 혼인 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어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혼인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혼부부만 적용되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특례가 있는데, 출산특례는 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횬재 1가구 소유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하면 아내분이 무주택자라고 하여도 1가구 1주택자로사 무주택 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무주택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적으로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5년안에 매도하면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에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결혼 메리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특히,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 대한 부분이며, 청약 신청 시점의 '현재 주택 소유 상 태'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혼인신고를 하신 시점에 본인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두 분이 이루는 세대는 '유 주택 세대'가 됩니다.
일반 청약이나 대부분의 특별 공급은 청약 신청 시점에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 주택이어야 하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내년 말 주택 처분 예정일보다 먼저 하신다면, 주택을 처분하시기 전까지는 유 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무 주택 세대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신혼부부 특 공 포함)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께서 무 주택, 생애 최초 자격을 갖추고 계시더라도, 세대가 유 주택이 되면 배우자 분의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신청 시점에 무 주택 세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일반 청약에서 무 주택 세대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주택을 처분하여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 주택이 된 이후에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청약 자격 요건은 모집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나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 매도했을 경우에도 혼인신고 후 질문자님도 배우자님도 신혼 특공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배우자님은 가능하고 질문자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에 매도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가장 깔끔하게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라도, 청약 신청 전에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공은 일부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는 불가입니다
민영/공공/지방공사 별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 또는 해당 LH/SH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