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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혹은 월세 계약시에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 계약시에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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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구입할때는 그집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보증금이어야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고려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것인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주의하셔야 하는데,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주택을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등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 필요한 특약을 넣고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세사기 방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을 받는 일 이므로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등을 확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과 계약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안심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경우는 그나마 안전하나 그래도 수요가 많아서 향후 계약완료 시 보증금 반환이 좋은 물건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가장 염두하셔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반환가능여부 입니다. 계약시점에서는 반환가능성을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의 법적 안전장치 설정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가능여부등을 체크 하셔야 하고, 계약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의 대략적인 시세확인을 통한 전세가율 예측,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경험이 적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중개를 받으시는게 안정한 계약을 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될 지에 대해 최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살펴보시고

    월세의 경우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우선 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계약여부를 판단하세요. 입주후에는 전입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보증금을 지켜야 하며, 집주인의 근저당·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으로 중도해지·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게약시 주의해야할 것은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소유자 인적사항이 맞은지 근저당및 선순위 등기관계를 파악하여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작성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여부를 사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겠지요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임대료 부담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 받아 자산 보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한 2025년 현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전세사기 위험도 높아졌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월세는 적은 보증금으로 계약 가능하며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으로 초기 목돈이 부담스러운 경우 적합합니다. 반면 장기 거주 시 비용이 누적되고 거주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