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제 입사월은 10월인데요
이래저래 사정으로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12월까지 근무 희망하나
제가 필요할 때 까지만 쓰시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0월에 행사가 있어 신규인력으로는 매장운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행사때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같은데
그럼 360일정도 일하고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엔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10.1 이라면 2025.9.30까지 근무해야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유지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365일 이상을 일해야 퇴직금 발생하므로 360일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즉 365일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60일이라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