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은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인상률에 제한이 있나요? 집주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일뿐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의무 금액이 아니므로 주변 시세나 경제 상황을 근거로 협의해서 동결 또는 더 낮은 인상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초과 인상을 강요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권 사용 의사를 남겨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고 기존 보증금의5% 이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초과해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 (보증금 인상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인상률이 과다하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상기의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명기된 정당한 사유 (임대인의 직접 거주 등)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도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보증금 인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5% 이내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율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고 분쟁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의 호가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고 만일 임차인이 기존 조건과 같은 동결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을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한도는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 이내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다면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5% 초과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