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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종료전 수수료 부담 문제 문의드려요

임대차 계약해서 사는 도중에요,

임대기간 종료전에 퇴실하는 경우의 수수료 부담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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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기전 퇴실이 중도해지에 따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하고 통상적으로는 중개수수료 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보수는 다음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단,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써 다음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때는 기존 조건의 중개보수 수준으로만 보상을 하시면 되나, 동일 임대차이고 조건이 상승하여 중개보수가 현 계약보다 더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는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상태로 연장되었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경우라면 이때는 중도해지시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기에 해당기간만 채우시면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로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를 합의하였고 만기일전에 다음임차인과 계약을 하게되면서 두 당사자간 퇴거일자 조정에 따라 퇴거일이 당겨지는 경우는 일반적인 만기해지로 보아 중개보수부담은 없을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임대인과 계약시에 임대인이 내게 되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실을 원한다면 임대인 동의하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해결하곤 합니다.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위와 같이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행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중도에 내어 줄 의무가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복비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계약해지를 원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실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여 다음 세입자와 계약하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끔 하여 계약을 조기종료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의 사유로 먼저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 어떠한 의무도 임대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보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해서 사는 도중에요,

    임대기간 종료전에 퇴실하는 경우의 수수료 부담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려요

    ==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통상 현 임차조건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 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임대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신규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고 중개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고 해서 서로 협의로 만기전에 나갈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기간 종료전 수수료 부덤뮨제를 질의하겼눈데 수수료 헝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답변하기가 아렵습니다

    수수료라하묜 즁개수수료를 의미한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전 개인사로 계약이행이 어려워 이사 사유가 발생 할 때 새로운 임차인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는 사레는 간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기간 종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 중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확보할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 종료전에 퇴실을 생각하신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퇴거 의사를 이야기 하신 뒤 세입자를 구하시고 난 이후 중개수수료 부담과 월세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정리하신 뒤 전기와 가스 정산은 나가시는 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