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일부인 [3억원] 을 5달 정도 빠르게 받는 방법 있을까요?
2027년 3월14일이 계약 만기로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 하여 임차인은 새로 들어갈 집의 세입자분 퇴거 등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먼저 보내드려야 하는 긴박함이 발생했습니다
보증금 일부인 [3억원] 을 5달 정도 빠르게 받는 방법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의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사 갈 집의 일정 때문에 3억 원만 5개월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 일부를 약 5개월 먼저 반환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일부인 3억원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상황상 임대인이 직접 입주할 예정이고 임차인의 퇴거 일정도 서로 조율하고 있다면, 조기 퇴거일과 보증금 일부 반환일을 함께 협의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만기 전에는 반환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따라 일부 반환을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재 질문자 본인의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3억원을 먼저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계시는 집의 임대인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해서 일부 조기 상환을 지원 받되,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은행이자율을 고려해서 5개월치를 이자로 드릴테니, 미리 환급을 요청해 주시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용대출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볼 방법은 임대인이 자금여력이 있다면 보증금 일부 선반환 합의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5억 원
2027.3.14 계약 만료
2026년 10월경 3억 원 선반환
나머지 2억 원은 2027.3.14 반환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3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 전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 및 잔액 확인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3억 원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우선은 기존 임대인 즉 실거주를 원하시는 임대인에게 사정 얘기를 해서 보증금일부를 먼저 받아서 드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인이가 가족 아닌 경우 대출등을 활용을 해서 먼저 이사갈집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향후 지급받을 보증금으로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등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가 2027. 3. 14 라면 임대인에게 5개월 먼저 3억원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임차인이 새집 계약 때문에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 3억원만 선반환하되 나머지는 기존 만기일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해보세요.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새집 잔금일에 맞춰 임대인 대출이나 새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선반환 금액ㆍ지급일ㆍ잔여 보증금ㆍ기존 임대차 종료일을 합의서로 명확히 남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거에 합의하고 신규 임차인 보증금 또는 임대인의 자체 자금으로 3억원을 선지급받는 조건의 작성 각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조기 실행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반환해 주도록 협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기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의 단기 대출을 신청해서 자금을 확보해도 되고 임대인이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