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데 12월25일에 구두로 유급이라고 하셔서 녹음은 해두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 유급인지 무급인지 언급 조차 안되어있습니다.
준다는 녹음본이 있긴한데 이걸로 공휴일을 쉬어도 유급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를 표시하였다면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법과 무관하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있고 녹음을 했으면 증거가 있으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보장하기로 구두로라도 약속하였다면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계약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쉰다고 한것이니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쉬었다고 임금을 차감한다면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유급휴일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때는 이를 근거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약정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2월 25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주기로 했다면 유급처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