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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비버75
올곧은비버75

1개월미만의 퇴직예보가 문제가 안되는지?

회사는 새로운 대표에게 매각이 다음주에 될 예정인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의사를 한달이전에는 밝혀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새릅게 면접본 회사에서는 3주 후에는 출근했으면 하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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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퇴사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므로 이직시기의 조정 등의 문제를 들어 회사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사처리를 늦게해주는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겸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와 퇴사일을 잘 협의해보시거나, 이직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 사직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 사직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만 사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시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 쪽으로 이직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주 정도라면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여 퇴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퇴사 통보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상호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각시 질문자님이 승계될 마음이 없다면 현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