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고용보험 미가입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과 일하는중입니다. 가족회사라 고용은 가입이 불가해서 고용보험은 안들고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불가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과 육아휴직 사용불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회사라도 실제 근로자이고 법 적용 대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2. 문제는 육아휴직 사용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함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사업주와 가족관계에 있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 회사에서 일반 직원과 똑같이 일했다는 '근로자성'을 증명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사업장)라 하더라도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가족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가 아닌 '무급 가족종사자'나 '공동 경영자'로 보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의 서류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규정이 있는 경우), 출퇴근 기록부(또는 타임카드)
매월 고정적인 날짜에 통장으로 정기 지급된 임금 송금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업무 일지, 대표(부모님)나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메일 내역, 본인 명의로 처리된 결재 문서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것 자체는 회사와 합의하여 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법적 '육아휴직 사용(휴직 자체)'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근로 사실을 입증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뒤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근로자라하면, 비록 가족이 사업주이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신청 권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사업주인 가족회사인 만큼 협의를 통해 휴직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고용보험 미가입 시 불가): 휴직 기간 중 정부(고용센터)에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없는 현재 상태로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2. 해결 방법: '친족근로자' 소급 가입 신청
부모님과 함께 일하더라도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보수 가족종사자나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지만,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부모님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아왔다면(근로자성 인정)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ㅈ
소급가입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구분하고 육아휴직자체에는 큰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 분리 여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동거 친족이라도 명확한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세금 납부 내역: 매월 고정적인 급여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종속성 증빙: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지문인식, 교통카드 내역 등), 업무 일지나 이메일 등 실제 직원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3. 향후 진행 절차
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소급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소급 보험료 납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과거 근무 기간(최대 3년 이내)에 대한 고용보험료(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소급 가입이 승인되어 유급 근로일수 180일(통상 주 5일제 기준 약 7~8개월 근무) 요건이 채워지면,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소급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