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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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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의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어떤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할까요?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유연한 운영방식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정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타용도 사용 후 원상복구와 관리 책임 규정을 원칙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가구와 공간 가변성을 도입하고 시간대별 맞춤형 스마트 예약,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익 창출 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문화, 복지 모임, 창업 구직자 등 공공 목적의 주민 활동에 전용 시간대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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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공시설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의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우선 기존 이용자의 이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래 용도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대별 이용현황과 수요를 먼저 분석한 뒤 실제 이용률이 낮은 시간에 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시설의 본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하며, 안전관리와 시설물 훼손, 소음이나 민원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용대상과 사용시간, 예약방법, 비용부담 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유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왕이면 공공시설의 경우 그 특색에 맞게 이용자 수가 적더라고 제 기능을 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시간대별로 수요 분석을 해서 공공시설의 활용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기본적으로 운영이나 지역민들의 사용에 혼선이 빚어 질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을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기능을 달리하는 것은 혼란의 초래가 더 이슈로 나타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시서의 한산한 시간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는 남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먼저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봅니다. 먼저 시간대별 이용자수와 이용 목적을 조사해 실제로 여유가 있는 시간인지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프로그램이나 이용시간을 줄여서는 안되겠죠. 그 다음 기존 이용자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간의 일부 또는 특정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이용자의 주된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간 주용도의 독립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예약 시스템과 유연한 대관 제도를 도입해서 시간대별, 요일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하며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성과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우선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안전과 관리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시설의 유휴시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남는 시간을 아무 용도로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시간적 유휴자원을 지역사회에 다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시설 활용률과 공공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본래 목적과 주요 이용자층이 누려야 할 기본 이용 시간과 권리는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피크 타임의 정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명백히 수요가 비는 유휴 시간대에만 한정하여 부가 용도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