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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는 매수자에게 집주인의 최저 매도가를 알려주기도 하나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중개사분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말한 최저 매도가를 중개사분이 매수자에게 그대로 알려줄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매물은 6억원에 내놓았지만 중개사에게는 5억9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면, 매수자가 가격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5억9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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