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사는 매수자에게 집주인의 최저 매도가를 알려주기도 하나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중개사분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말한 최저 매도가를 중개사분이 매수자에게 그대로 알려줄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매물은 6억원에 내놓았지만 중개사에게는 5억9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면, 매수자가 가격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5억9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마다 중개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매수자가 별도로 가격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가 알고 있는 최저 매도가를 먼저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도인이 알려준 조정 가능 금액은 실제 가격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개사마다 협상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 매도가를 매수자에게 먼저 공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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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성사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 분이 그렇게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자분에게는 그 정도 선까지는 가능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원래 이 가격인데 본인이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중개사 분이 역량이 발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만약 매도자 분께서 이 정도 가격까지는 가능한데 매수자 분에게는 직접적으로 알려 드리지는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영리하지 못한 중개사의 경우 매수자에게 마지노선을 그대로 흘리거나 노출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하고 매도인의 편에서 일하는 중개사라면 절대 곧이 곧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물을 내놓으셨고 중개사에게 최저가를 귀뜸해 준 상태라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은근히 당부 메시지를 전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수자에게 매도인의 최저 한도를 처음부터 곧바로 노출하지는 않고 보통 매수자의 반응을 보고 단계적으로 가격을 좁혀나가는 협상을 합니다. 다만 매수자의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거래가 너무 급박할때는 중개사가 양측의 타협점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정도까지는 협의해 주실 수 있다고 넌지시 귀뜸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므로 본인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가격은 중개사에게도 철저한 비밀 유지를 당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수자의 흥정 과정에서 매도인이 귀뜸해준 최저 매도가 5억 9천만원을 암시하거나 그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노선을 알려주면 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5억 9천만원을 기준으선으로 삼아서 추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최저가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테니 우선은 6억원선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해 달라고 명확하게 당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6억에 내놓고 중개사에게만 5억 9천까지 가능이라고 말했더라도, 중개사가 매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버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 9천은 내부 마지노선이고, 매수자에게 절대 먼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하게 말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의 경우 참조 정도 할 가능성이 크고 매도자의 매도호가에 대한 의사를 알 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매수자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 호가를 알기에 매수자와 바로 그러한 금액으로 체결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마지노선으로 접근을 해서 계약을 성사를 시키는 기술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요구사항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처음부터 매도인의 최저금액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알려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으려하고 매수인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자하여 이해가 상충하므로 공인중개사는 양측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조율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