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퇴직금을 받을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는 하였으나
주에 많아도 근로계약서상에 14시간이고 명절 같은날 바빠서 가끔 15시간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봤을 때 1년이면 720시간 정도 될거고 1년 반 동안 720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총근무시간 / 근무개월 하면 평균 월에 53.3시간 되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간혹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와 함께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보며, 가끔 15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일시적인 초과근로만으로는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주 1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에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무일지가 있다면,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실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보 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잘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1주 15시간 주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무일에 일이 바빠서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은 포함이 안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14시간을 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햐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 이상과미만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산입하고 미만이면 4주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