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 신림에서 월세집 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입주하여 살다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그제 에어컨 필터랑 전부 청소하고 말려서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시켜 보았습니다.
근데 가동을 10분 이상 시켜도, 찬바람은 커녕 선풍기와 비슷한 수준의 온도의 바람만 나오는 겁니다. 혹시 냉방모드가 아닌가, 온도나 풍량 설정을 잘못했나 살펴봐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첫 답장부터 안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이유가 입주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가 고쳐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6개월이 지나면~같은 사항 없고 관련 법이나 판례, 전문가 의견에도 세입자 고의파손이 아니면 임대인께서 우선으로 수리해주셔야하지 6개월~ 같은 부분은 없다. 혹시 제가 놓친 기간(6개월)계약 조항이나 관련 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제 과실로 에어컨이 고장난 건지 수리 기사 자문도 없이 안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럼 부동산 중개사 여러 군데에 가서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알아오라고..
해서 중개사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기 수리비를 부담해 맞는 것일까요
현재 서울 신림에서 월세집 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입주하여 살다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그제 에어컨 필터랑 전부 청소하고 말려서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시켜 보았습니다.
근데 가동을 10분 이상 시켜도, 찬바람은 커녕 선풍기와 비슷한 수준의 온도의 바람만 나오는 겁니다. 혹시 냉방모드가 아닌가, 온도나 풍량 설정을 잘못했나 살펴봐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첫 답장부터 안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이유가 입주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가 고쳐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6개월이 지나면~같은 사항 없고 관련 법이나 판례, 전문가 의견에도 세입자 고의파손이 아니면 임대인께서 우선으로 수리해주셔야하지 6개월~ 같은 부분은 없다. 혹시 제가 놓친 기간(6개월)계약 조항이나 관련 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제 과실로 에어컨이 고장난 건지 수리 기사 자문도 없이 안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럼 부동산 중개사 여러 군데에 가서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알아오라고..
해서 중개사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기 수리비를 부담해 맞는 것일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했듯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6개월뒤부터는 임차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사실상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고 특약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모를까 그런거 없이는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며, 막상 해당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는 사인계약도 법에 따른 사항을 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떄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위 상황에서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배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월셋집의 가전이나 집기 등은 사용자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파손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수선의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사항에 에어컨 수리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노후화 및 자연 고장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 되고 또한 에어컨 설치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노후화가 아닌 임차인 과실이나 사용 상 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시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되는 데 그 입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상 과실 기간을 6개월로 잡는 것도 특약에 없을 경우 적용하기 무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이 집의 옵션 가전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세입자 과실이 아닌 자연고장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특별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기계가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6개월 지나면 세입자 책임 주장에 대해
이런 조항은 가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그런 조항이 있어도, 고장이 세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수리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가전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령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를 요청하시고(공문, 내용증명, 문자) 이를 토대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질문자께서 유리한 상황이니, 절대 비용부담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 옵션 가전 고장의 수리주체는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고의 과실이 없디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입주 후 6개월 경과여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에어컨은 임대인 제공물이기 때문에 냉방불능이면 집주인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계약서에 별도 특약 없음, 세입자 과실 없음)에서는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6개월 이후 세입자 부담"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고장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리기사 점검 후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해준 부동산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얘기 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분쟁조정기관이나 법률상담을 활용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고장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외는 위에 언급한 듯이 에어컨을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