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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해지 했는데 임차인이 버티는경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고 들어오려는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여?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갱신거절 상태인것을전제로말하면

    명도소송후 강제집행을해야겠지요하지만거기까지가면

    서로어려우니만큼

    임차인을설득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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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조기에 내보내려고 하신다면 복비 부담 및 이사비 지원등으로 협상을 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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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점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임차료)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매 실무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이사 비용을 주고 합의하는 것을 보통 이사비 협의 또는 명도비 지급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줄 의무가 전혀 없지만, 명도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수백만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관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소송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임차인에게 주고 빠르게 집을 비우게 하여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즉시 실거주나 임대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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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현 계약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잇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실거주라고 해도 불가합니다. 즉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임차인 동의없이 퇴거를 시킬수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종료되기 6~2개월 재계약협의과정에서 만기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임대인이 거부하고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퇴거를 안하는 경우라면 이떄는 명도소송등을 통해 임차인 퇴거 진행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불가, 재계약 거절 및 계약먄기일 이후에는 법적 명도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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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추후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번째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고 명도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몰래 다른사람에게 집을 넘겨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그대로 점유를 고정시키는 절차입니도. 세번째로 임차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법원에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야합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실거주 의사가 진실됨을 증명해야 합니다.(보통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계획등으로 소명)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안 나간다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비번 변경이나 무단 침입, 단전 단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하시면 안되고 현실적으로 조어을 하자면 소송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차라리 이사비 명목으로 지원하여 합의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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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 이후 강제 집행절차를 통해 실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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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유로 여겨지고 손해배상 및 거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안될 경우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으로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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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고 들어오려는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여?

    ==>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 즉 입주계획을 임차인의 사정으로 막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임차인은 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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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실거주로 인해 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명도 소송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버티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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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직접 거주 목적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협상을 해서 퇴거 보상금 등으로 자발적 이사 유도를 해야 하는데 불가 시에는 법원 명도 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전에 대부분 임대인이 들어올때는 협의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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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버티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진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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