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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를 내고 살고있고, 11월 말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이미 약 6개월전에 말해놓았구요.

다음 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2억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전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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