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도 LH전세대출 가능한가요?

곧입주인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잇어요

아이학교 문제로 입주를 못하게될거같아요 잔금치르고나면 아파트에대출을 없구요 시세는 12억정도될거같아요

잔금치르면 여유가 없어서 전세집을 알아봐야하는데 LH전세댜출이 가능할지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대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품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전세자금대출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다면,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거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및 공공임대 지원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므로 12억원 상당의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LH 대신 부부 합산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시중은행의 1주택자 전세대출은 조건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잔금 부족 해결을 위해 보유중인 아파트를 먼저 전세로 내놓아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은행에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미리 가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80% 그리고 한도가 2억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분은 DSR등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사전에 문의를 해서 대략적인 한도 부터 추계를 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LH전세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세 12억 원 상당의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한다면 일반적인 LH 전세 임대 및 지원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