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갈매기83
재밌는갈매기83

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급여는 주급으로 받습니다

원래 시급 1만원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3일간은 시급 2만원으로 받고

남은 2일은 원래 시급인 1만원으로 받는데

이때 원래 주휴수당인 8만원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른 주휴수당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원래 시급은 1만원이고

      연휴 근무로 가산수당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8만원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액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기간 근무 시의 시급 2만원은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 보여지고, 계약 시급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원래의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연휴기간 동안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평소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설 연휴3일간은 시급 2만원으로 받고

      남은 2일은 원래 시급인 1만원으로 받는데

      이때 원래 주휴수당인 8만원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른 주휴수당을 받나요?

      -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지급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시급은 1만원이므로 "1만원*8시간=8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경우의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에 대한 가산으로 시급이 상승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만원만 받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중에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지급받은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증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