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급여는 주급으로 받습니다
원래 시급 1만원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3일간은 시급 2만원으로 받고
남은 2일은 원래 시급인 1만원으로 받는데
이때 원래 주휴수당인 8만원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른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원래 시급은 1만원이고
연휴 근무로 가산수당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8만원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만원이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원래 시급인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액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기간 근무 시의 시급 2만원은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 보여지고, 계약 시급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원래의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연휴기간 동안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평소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설 연휴3일간은 시급 2만원으로 받고
남은 2일은 원래 시급인 1만원으로 받는데
이때 원래 주휴수당인 8만원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른 주휴수당을 받나요?
-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지급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시급은 1만원이므로 "1만원*8시간=8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경우의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에 대한 가산으로 시급이 상승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만원만 받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중에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지급받은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증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