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부동산경제훈훈한두꺼비124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가 커지나요?최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높이기 전에 매도하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정책이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해당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강한곰246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계약 만료는 이번년도 6월입니다.제가 금액도 어느 정도 모으고 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문자로 임대인 분에게 고지하면 될까요? 계약서는 따로 필요 없나요?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뭐라고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 분이 만약 거부하고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이스크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2주택인데 팔고 싶은 집은 경기도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어디가서 조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쾌적한철수Hug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목적물 변경안녕하세요 hug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서 목적물변경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은행에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래도 목적물변경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상환하게 되는 거라서 대출을 다시 신규로 받아야하나요?목적물변경만 하고싶어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털털한청가뢰91상속주택 증여시 제한기간이 있나요?지방에 있는 1억원 아파트를 3년 전에 상속 받았는데 매도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증여 시 몇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던지 이런 제한기간이 있나요? 아무때나 매도나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기다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가한왈라비166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질문입니다.저는 임대인이며, 2018년부터 매2년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26년 7월이 만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되어 2027년 여름경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및 전세대금 부담으로 매도할 예정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난히근사한참새오피스텔 측 관리비 미납으로 엘레베이터가 정지 된 상태입니다 이사 갈려고 해서 엘레베이터 한전에 하루치만 요금 납부하고 사용 할 수 있을까요??부디 ㅠㅠ방법이 있었으명 좋겠습니다 이사갈려는데 사다리차도 애매하네요 한전에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것같은데 사다리차는 너무 비싸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강직한메뚜기246부모님 명의 빌라 거주 시 월세 문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 명의의 빌라 꼭대기에 작은 집 하나가 비어마침 저희 신혼생활을 하라고 해주셔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월세는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전입신고해서 살 수 있나요?월세 0원으로 살게 될 경우, 증여세라던지 추가 세금이 발생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하늘구름대출 근저당 설정돼있는 아파트를 살때 절차는?8억3천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5억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각각 얼마를 걸고 중도금과 잔금 시기도 알려주세요그리고 등기부등본상 확인해야할 사항과 근저당을 푸는 절차, 명의이전까지 어떤 순서로 계약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또 계약시 잔금기한을 꼭 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따뜻한곰202LH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저희는 올해 2026년 4월 국민임대 재계약 예정입니다.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작년 11월에 세대분리를 완료하였습니다.이후 12월에 갱신계약 서류 제출 당시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인 어머니만 등재되어 있었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것만 제출하였습니다.저는 당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LH로부터 제 자산이 합산되어 ‘자산및 소득초과’라며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세대분리 후 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았는데 왜 자산이 합산되었는지 문의하자, 담당자는 “처음 계약할 때 2인 가구였기 때문에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자산이 포함되며, 그래서 임대료 할증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하지만 안내문 및 관련 기준에는 동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자격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일 이전 세대변경은 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자산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현재 처리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LH의 자산 합산 처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