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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느긋한돌고래111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아니면 부동산을 사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인건지 궁금합니다.어떻게 매수계획을 세워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총명한고래66세입자인 제가 기존 집에서 이사할 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거절로 계약 불발시 방안이 있을까요?저는 현재 12월 20일에 전세대출 갱신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며이미 거주중인 제 집에 들어올 사람도 대출을 끼고 12월 20일에 들어오기로 하고 이제 가계약을 맺으려고하는데요제가 불안한점은 만약에 지금 집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계약당일인 12월 20일을 며칠 앞두고 전세대출이 심사 거절이 나면 사실상 저의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은 파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전세대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었는데이렇게 되면 저는 기존 보증금도 못받고 이사도 못가고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이사를 며칠 앞두고 들어오기로한 세입자가 심사거절로 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도 못가게 될텐데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보통 전세대출로 가계약을걸면 특약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많이들 걸던데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이고 따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을 걸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만약 제가 보증금을 못받고 해당 세입자가 계약을 불발시키면 저는 예정대로 이사를 먼저 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걸면 될까요?, 전세대출갱신이라 상환을 못받고도 대출이 가능하기는 한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현재도강렬한메뚜기지금이라도 자가 구입해야 되는걸까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뉴스 보면은 대출규제로 대출금도 안나오고 나중 되면은 집값이 더 오를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매 하는게 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꽤경이로운클로버lh 행복주택 입주 전 타지역 전입신고안녕하세요 현재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있고 입주 전인 상황인데요대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현재 주소지에서는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여서잠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생각해보니 당첨 후 입주 전이라고 하더라도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여 질문합니다.정부24로 타지역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지만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한 것이라 전산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일반적으로다정한오소리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기존주택 보유여부공동명의로 작성중인데 기존주택 보유여부 체크란에 주담대 있을경우만 기재라고 써있던데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수하는거라남편쪽으로만 주담대가 있으면 남편은 보유로 체크하고아내는쪽으로 주댐대가 없으니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짜로근사한요리사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깨끗한거위191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깨끗한거위191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현재 6년정도 살고 있구요2년 최초 계약 후 묵시적 연장 2년 더 살다5프로 증액한 전세 재계약으로 지금 살고 있고 곧 만료일인 상황입니다. 증액되는 퍼센티지가 조금 부담되서요오래살아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조언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깨끗한거위191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부동산정책안내사건축물 용도 일부분할후 변경 관련 문의 합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학원인 1층상가 위 건물 1층 일부를 용도변경하여2종근생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변경하여 사용 할려고 합니다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도면상은교육연구시설(학원), 전산상은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있다고 합니다위두가지 용도로 가정했을때 각각 분할후 용도신고또는 표시변경으로해야될것 같은데, 용도신고 또는 표시변경시에 건축사 에게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야 되나요?각각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추후 다시 원래대로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