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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그런대로확고한오소리농지소유 관련 농지법 질문있습니다.저는 농지 소유자의 자녀입니다 앞서 계약이나 정확한 평 수는 잘 알지 못해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답글에 달아주세요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부모님이 농지를 소유 중이신데 5년 전 다른 회사에서 땅을 인수한다고 하여 계약도 진행했었고 결국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작 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고 빨리 땅을 처분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그쪽 회사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서신도 오고 계약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사를 안 짓거나 다른 방법으로 농사에 신경을 덜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주말마다 하루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라도 완화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금도발전하는사랑꾼월세vs전세 중에서 이사 고민됩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마음에 들지만 짐이 점점 늘어나서 평수를 늘리고픈데 지금 월세가 너무 싸요 ㅠㅠㅠ 월세로 가는게 좋을까요? 전세가 좋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밥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집주인은 실거주 불가 상황토허제 구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 부부입니다.최근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전세금 1억(25%수준)을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고 한 상황입니다.차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실거주 이유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지 실거주하시겠다고 합니다.최대한 중간점을 잡아서 조율하려 했으나, 집주인은 전부 거부하고 있고사실 집에 대한 정도 많이 떠났고 운이 좋게? 같은 아파트 옆 동에 크게 전세금 차이가 없이 매물이 나와서 거기로 전세를 옮기려고 하였고 계약 시일 때문에 전세금 반환 일정을 물었는데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서 허그를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였을 때 거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매매를 위해 들어온다고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이 외에도 근처에 살다가 두집살림?하면서 팔려고 한다고도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불수용 할 수 있을까요?2.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시 집주인은 계약일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전세금을 1달동안 받지 못할동안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불수용 할 수 있나요?뻔하게 실거주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실거주라고 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기는 하나 이 역시도 몇백만원 수준이고, 저희는 일단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협력을잘하는파스타사업장 오피스텔 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가요?사업장 오피스텔 2개 를 갖고있고 2개 다 5억5천 분양가로 소유 하고있고 대출은 둘 다 3억 씩 대출이 있습니다..이 두개 오피스텔 를 연금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세심한향고래249도심에 가까운 평수 적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 vs 좀 외곽이지만 평수넓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도심에 가까운 평수 적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 vs 좀 외곽이지만 평수넓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 결혼을하면서 살집을 구하는중인데요. 지금 부모님집이랑 가까운 아파트는 가격이 높고 구축에 평수도 적거든요. 근데 조금 외곽 20~30분거리로 나가면 저렴한가격에 좀더 신축에 평수도 좋은 아파트가 많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외곽으로 나갈 생각이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비타500부동산매물 내놓을때 공인중개사사무실제목그대로 부동산매물 내놓을때 집근처 중개사무실과 조금 먼중개사무실중 어느곳에 내놓아야할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연계가 되어 어디에 내놔도 상관없다고는 하던데 현실적으로 집근처가 낫지않나싶어서요.그리고 한곳이 아닌 여러곳에 의뢰를해야하는건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뛰어난갓김치서울 신혼부부 내집마련 추천드립니다신혼부부고 자산은 8억, 회사는 강남입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게임하고싶은고1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벽이 이런식으로 파손됬어요근대 생활기스로 들어간다는대 정말인가요ㅠㅠ아파트 들어온지도 별로안됐는대 아파트도 구린것 같고 정말 힘드네요하는 말이 입주하기전에 둘러볼때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 하는대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많이총명한꽁치부동산 가계약금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집 보고 좋아서 중개사가 이 집 보러온사람이 많고계약하려 한다. 말씀하셨고 계약날 계약보증금 10%를 계약하려는데 결국 3월20일날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내고 아래와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정말 부탁드립니다.(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현재 네이버 부동산이든 매물이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 래 -가계약금문자 - [부동산 가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 : 2.매매대금:400.000.000원3. 가계약금 : 5.000.000원4. 본계약체결일 : 2026.3월24일시간 4시쯤5. 매도인 : 6. 매수인 : 7. 매도인 계좌번호 :8. 거래약정내용 :가. 다른약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계약체결후 매도인,매수인 어느한쪽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나.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다. 본 가계약은 매도인/매수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은 온라인 송금한다.00공인중개사2026.03,20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늘보기좋은여우저는 작은 빌라 하나가지고 있고 사는곳은 부모님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는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저는 작은 빌라 하나가지고 있고 사는곳은 부모님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는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부모님 댁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원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그럼 재산세 , 종소세등... 저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