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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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왈라비31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3월초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여 4월초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며, 저대신 근무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직원은 수습기간이 있으며, 사무실이 아닌 수습기간동안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어, 제가하는 업무는 4월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이렇게 근무하던 중 3월 중순에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의사를 전달했으며, 3월 중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월에 회사에서 직책수당 제도가 생겼습니다.그런데 3월 월급에 저만 제외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이런경우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줍은랍스타255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급여 삭감을 진행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급여 삭감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과 '근무 시간 축소', '급여 삭감에 동의 한다는 항목'이 적힌 동의서를 근로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확인 및 사인 하도록 하였고, 실질적으로 10월 급여부터 삭감이 진행되었습니다.삭감된 정도로는 2020년 09월 급여를 기준으로2020년 10월부터 2021년 06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30% 삭감2021년 07월부터 2021년 08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25% 삭감2021년 09월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10% 삭감2021년 10월부터 정상화 되었습니다.2022년 5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저희 회사에 2월에 입사한 어린 청년이 있는데요, 3월에 이 근로자가 지병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지혈증,.당뇨등 )그런데 문제는 근무중 구토를 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등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중 쓰러져 다치거나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부당 해고는 할 수 없고, 일이 바빠서 휴직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날쥐214대 보험 장기 체납하는 회사, 근로조건 위반으로 당장 퇴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공황 증세가 있고, 이번에 이직할 회사는 4월 18일부터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저번주 목요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드렸고, 현재 공황 증세가 있어서 당장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무조건 4월 24일까지 다녀줘야 한다고만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라고, 그럼 최대 일주일까지 병가를 내줄수도 있다고 하네요.4월 24일이면 이직해야 하는 날짜와 겹치기도 하고, 또 저는 도저히 이 회사를 그날까지 더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기엔 이후 제 장래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방법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현재 건강보험료는 6개월, 국민연금은 4개월 체납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 보험료와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나와있습니다.형법상 공금 횡령죄에 해당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와 별개로 이것이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회 전액을 한화 통화로 개인 계좌를 통해, 제세공과금 및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급여되었다고 적혀있고, 저는 보험료가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쓰인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회사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까지 완료’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4대 보험을 체납하고도 급여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주고, 급여명세서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 그렇다면 이를 명분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들소122입사 9개월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말 없이 그만둬도 되나요?회사 분위기가 개판이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가려고 하며 언제까지 할거냐고 서로들 묻고 있습니다.고용책임자가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그냥 나가도 되는 걸까요?말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하마110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네트워크 관리직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면접 보면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전산팀이었습니다.컴퓨터 안 되면 손 보고 네트워크나 시스템도 깊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도 하기는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했고 저도 괜찮아서 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입사 후 약 3~4개월 후에 작은 회사라 한명 있던 홍보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하던 홍보 업무 중 일부 sns 관리 업무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우선 이런 일을 하려고 들어온건 아니지만 큰 회사도 아니고 저는 임시로 맡는건줄 알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서는 제 주요 업무인 전산일보다 sns 업무에 더 치중한 지시를 내리고는 합니다.업무의 비율이 sns쪽이 더 커지고 있고 더 홍보를 하려고 해봐라, 광고 많이 해라, 게시물을 더 올려라 등등..적성상 이쪽이랑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들어온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쪽 업무가 더 과중되니 제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 건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건가요?또 이 경우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아비114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회사에 인원이 없어서 제가 2~3명이 할일을 하고있는실정이여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2번 요청했고그게 3달가량 재대로 지켜지지않아 제가 사직서와 함께 퇴사통보를 하고 사표수리는 안되었는데 통보일로부터 한달 후 안나와도 퇴직금이나 이후 이직에 불이익은 없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양113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저는 얼마 잔에 직원 수 16명의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2주 후 입사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입사를 3일 앞두고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 얘기로는 아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미안하 하는데 그 스킬은 분명 면접시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면접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사측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무래도 그 스킬을 가진 사람을 찾아봐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 하는 게 이해는 안 가서 이제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해봤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하더군요. 그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비버208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어머니께서 21년 12월 15일부터 일하시던 음식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가게쪽에서 며칠간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수 차례의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인원감축을 하게 되었으니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매니저로부터 3월 29일 해고 통보)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양233직장 상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직장 상사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조정을 하려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