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이번 수요일, 대표로부터 3월달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녹취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11월부터 본 회사에 근무했으며 지속적으로 제 업무 외의 업무를 해 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계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날다람쥐220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썼었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1. 서울에서 개인 프리랜서 준비하다 지인의 추천으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동반하여 내려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빠른 통근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2. 해당 계약은 "R&D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1년 계약직 채용되었습니다.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본사와 약 2시간-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사 간 집으로부터는 20분거리 입니다.3. 2개월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기타 사유로 R&D부서의 "사무실"을 사실상 통근곤란의 거리로 이동시키고, R&D 사업의 목표를 바꾼 채 이어나가게 됩니다.4. 또한 더이상의 저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불필요하니 영업부서로서 영업을 하라며 인사이동을 시키려 합니다.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이동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아래는 회사에서 주장한 사유 및 그외 사실관계입니다.1. 회사는 사내규칙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게금 정한다고 하나, 계약서에는 수습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사유로 인사이동 및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애당초 회사에서는 4년제대 졸업, 운전면허 소유 등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나, 취업의 계기는 위 지인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력서에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2-1. 특히 R&D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2년제대 졸업 사항때문에 사업이 곤란하여 기획을 폐지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나, 위 사실처럼 이력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었고, 취업 당시 사측에서 해당 조건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3. 사실관계와 큰 관련은 없으나, 통근곤란에 대해 대표에게 설명할 때 집에 우환이 있어 거리가 먼 통근은 곤란하다고 하자, "가족이 죽을만큼 아프면 119에 신고하고 당신 할일하면 될 일을 내가 그런걸 맞춰줘야 하냐, 당신 가족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등 모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보유)4. 현재는 일부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R&D에 대한 준비를 하기위해(그래도 R&D에 포함시키는 것 조차 아닙니다.) 본사가 하던 업무를 이어나가라는 이유로 본사로 출근하던지(현실적으로 3시간 거리),기존 연구소로 쓰던 사무실(가까운 거리)로 출근하는 대신 영업을 뛰던지,수습기간 자진퇴사 및 이직으로 퇴사하던지. (계약 자진파기 후 퇴사권고)결국 모든 제시건들이 굉장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건 제시조차도 아니고 3번을 선택하라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일부입니다.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이 경우 대체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일까요?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술부를 들먹이며 복귀시켜달라 하면 분명 가시방석으로 준비해 둘테고,그렇다고 계속해서 영업부 업무를 이어나가자니, 부서 전체적인 시선때문에 힘듭니다.. 다들 업계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분만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비전문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만무하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지어새65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막내로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독 사수 한 명이 저를 구박 하였으며, 제가 대화를 시도하여도 거부하였습니다.정도가 심해 주위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녹음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버티고 업무를 하였으나, 정도가 심해질때 쯤 인사권자인 실장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실장의 '사수가 평소에 많이 괴롭히고, 정도가 심하다'는 내용들과 퇴사권유도 녹음했습니다.그렇게 퇴사를 결심하여, 실장이 사직서를 쓰라며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 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반기를 표했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계약만료로 대우 좋게 퇴사시켜주겠다'(실업급여챙겨주겟다며)는 말을 듣고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예고수당'도 챙겨주겠다고하여 승낙하였습니다.다만 실제 퇴사 후 회사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실장은 인생 선배로서 퇴사하는게 어떻겟냐 권유한 것 뿐 선택은 제가 하지않았냐며,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했던 퇴직예고수당 또한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업무 중 거래처에 피해를 줘서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고, 추후 뒤늦게 터질 실수들도 염려하여 퇴직예고수당 또한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업무진행도가 낮았기에,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한 퇴직예고수당은 절대 지급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본인도 알아 본 것인지 '출근을 다시 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와라' 라며 이미 퇴사하고 1주일이 지난 저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회사가 정말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정리하자면..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 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 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라는 등몇십분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녹음되어있습니다.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다소 내용이 엉망이오나..1년 넘게 근무한 첫 직장에서 앞뒤가 다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그렇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꼼꼼한해파리117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안녕하세요저는 신발 매장 점장으로 근무중인데, 이직을 하게되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는 6/5에 퇴직의사를 밝히게 되었고,퇴직희망일은 6/30 이라 말하였습니다. (날짜의 경우 임의 날짜로 적었으며, 기간은 동일합니다.)회사 내부 규정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경우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달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현재 회사 업무 스케쥴 관련으로 인수인계 재고조사를 실행하기 어려워 제 퇴사 일정을 맞출수 없다 하였고, 7월 둘째주까지 근무를 하라 합니다. 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개미새241직원이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총괄담당자 입니다직원을 채용한지는 4개월 ,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10일전에)그런데 직원이 30일 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몰랐습니다 찾아보니 그런게 있더라고요 권고사직을 요청한 이유는 회사에 재산상피해를 여러건 입혔습니다1.공장내부 공장문파손2.제품을 파손3.개인집 소유의 벽 파손(보고를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4.차량 파손(5T 앞 범퍼,짐칸 옆문 등)회사는 지금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상태이며 우선은 3번의 경우 회사 보험처리를 했고요회사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요?퇴직서는 받았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하더라구요.저는 주 4일까지는 20% 삭감은 동의하지만주 3일 40% 삭감해서 근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한 상태 입니다.회사는 주 3일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이구요.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회사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에게 회사 상황이 이러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어요.그래서 제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에게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나갈거냐고 물어봐서 회사 상황상 어쩔수 없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날다람쥐220계약직 2개월만에 인사이동, 사무실이전 등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시간대 순서대로 적겠습니다.1. 서울에서 개인 프리랜서 준비하다 지인의 추천으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동반하여 내려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빠른 통근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2. 해당 계약은 "R&D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1년 계약직 채용되었습니다.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본사와 약 2시간-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사 간 집으로부터는 20분거리 입니다.3. 2개월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기타 사유로 결정으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고로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업 후 본사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4. 또한 더이상의 연구개발은 불필요하니 영업부서로서 영업을 하라며 인사이동을 시키려 합니다.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폐지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아래는 회사에서 주장한 사유 및 그외 사실관계입니다.1. 회사는 사내규칙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게금 정한다고 하나, 계약서에는 수습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사유로 인사이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애당초 회사에서는 4년제대 졸업, 운전면허 소유 등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나, 취업의 계기는 위 지인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력서에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2-1. 특히 R&D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2년제대 졸업 사항때문에 사업이 곤란하여 폐지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처럼 이력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었고, 취업 당시 해당 조건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3. 사실관계와 큰 관련은 없으나, 통근곤란에 대해 대표에게 설명할 때 집에 우환이 있어 거리가 먼 통근은 곤란하다고 하자, "가족이 죽을만큼 아프면 119에 신고하고 당신 할일하면 될 일을 내가 그런걸 맞춰줘야 하냐, 당신 가족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등 모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보유)4. 현재는 일부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본사가 하던 업무를 이전/인수인계 하기 위해 본사로 출근하던지(현실적으로 3시간 거리),연구소로 쓰던 사무실(가까운 거리)로 출근하는 대신 영업을 뛰던지,수습기간 자진퇴사 및 이직으로 퇴사하던지. (계약 자진파기 후 퇴사권고)5.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일부입니다.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이 경우, 부당한 대우 및 부서폐지로인하여 계약금을 일부라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가령 기술부서로서 노동청에 신고 후 근무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부당대우가 무서워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영업은 해본적이 없어 근무하며 배우고는 싶었으나, 인사이동 후 해고를 당할시 기존 영업을 해본적은 없기에 능력부족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두루미148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은 고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악덕 소상공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인난"에 보면 1년 365일 종업원을 모집하는 곳입니다. 물론 영업직 같은 특수한 예는 별개지만, 일반적인 제조회사에서 종업원들이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사업주의 마인드가 종업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것 같습니다.종업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두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야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런회사는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회사에 감사를 나와야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 강력대처가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텐데 .....근무하면서 고발할수도 없고....퇴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종업원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악어414대보험 가입이 근로 계약한 회사와 다르게 가입되었는데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근로 계약과 4대 보험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저희 회사는 개인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1년 10월 법인이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도, 업무도 모두 같은데 개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있고 법인으로 체결한 직원도 있습니다. 대표 말로는 "어차피 나중에 개인 사업장으로 소속된 직원들도 다 법인으로 옮길거야" 라고 말은 하네요...저는 22년 1월 중간에 입사했고 (주)**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근로계약서 O)문제는 입사 이후 4대 보험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1. 4대 보험 미가입- 월급을 "익월 10일"에 지급 받기 때문에 1월 급여를 2월 16일, 2월 급여를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6일 늦게 받았어요)2월 월급날 급여 명세서를 배부 받지 못했기 때문에 3월 16일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 드렸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월 ,2월 4대 보험료가 모두 공제가 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정작 4대 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때문에 4대 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이 있으니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해" 라며 말로 4대 보험 가입을 4월까지 계속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3월 21일, 3월 23일, 3월 29일 에 여러차례 4대 보험 관련하여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3월 31일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3월 31일 따로 불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5일 이후로 고용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저를 설득하기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다시 요청드렸습니다.하지만 4월 5일까지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결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민원을 넣고 4월 6일 민원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해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에 과태료가 1천만원 이상 발생했으며,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문제는, 4대 보험 가입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 사업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개인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회사에서는 "대표, 사업장 주소, 업무 모두 동일하고 법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급여는 개인 사업장 통장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개인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했다. 어차피 개인 사업장과 법인은 나중에 합치면 되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근로 계약서를 (주)**이 아닌 개인 사업장으로 고쳐 쓰면 되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2월 급여를 아직 못 받은 직원도 있고, 제 급여도 매월 밀리는 상황에서 4대 보험 가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근로 계약서를 개인 사업장으로 고쳐 쓰자고 이야기 하면 고쳐 써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됩니다.향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회사와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으려면 개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고쳐 써야 할 지, 4대 보험 가입을 법인 사업장으로 다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할 지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아직 근로 계약서를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2. 4대 보험 가입 이후4대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신고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이럴 경우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때문에 1월과 2월 급여에 대해 공제 된 4대 보험료는 회사로부터 돌려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또, 4월 6일 가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3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