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비오리49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회사에서 교육들은사람이 당장 10월1일부터 필요하다고 9월17일에 저에게 9월30일까지하라고 해고통보를했어요.실업급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9월 28일 해고 삼일전인 오늘 원장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선생님 라고 하셨어요 근데 9월30일까지 이미해달라고하여 10월1일자로 개인적인 취미교육일정을 잡은상태여서 16일까지근무가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17일에 해고통보는 분명30일까지고 10월1일에 새로운선생님이오신다고하셨고 25일에도 분명 10월1일자로 신규분이오신다고하셨으며 제가 인수인계는 어떻게할까요 물었습니다.근데 제가 근무하는 9월29또는30일에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하니 신규분이 교육이라 10월1일에 나와줄수 없겠냐고하시는거에요 그때도 교육때문에안된다했는데 그리고 원장님께인수인계하고 그분에게는 인수인계서 드리겠다고 하고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해고3일전인 오늘16일까지해주면안되냐고하시는데 해야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건사업장입장이라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렇게안해도 센터사정상해고로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해고수당주기싫어서 저러는건지 부당해고로 신고당하기싫어서 그러는건지 16일까지 출근해야 센터사정상 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재칼246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두 개의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하나의 사업장을 매수 원하는 분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고양이6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안전관리협력업체 직원입니다원청 직원의 이유없는 업무배제가 지속되어 일하는 날이 1/3로 줄어들어 급여가 확 줄어들어 견디지 못해 퇴사했습니다이럴 경우 원청직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원하청 관계라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속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청직원의 사용거부로 업무배제를 했으니 인사담당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동박새210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개인사정으로 10/6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에는 14로 되어있습니다(원장님이 6일로 쓴걸 14일로 고치시고 사인하라고시키셔서 싸인했습니다..) 원장님이 별이유아닌걸로 오셨던 분을 짜르셔서인수인계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4일까지 하지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날 퇴사해도되는건가요? 무단퇴사가 되나요..?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가 저랑 원장님 그리고 시간제로나오시는 간호조무사건생님 이렇게 3뿐입니다...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3. 원장님이 막무간ㅐ이신데 괜찮을까요..?4.법에 걸리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노린재17아웃소싱을 통하여 회사 구조조정을 할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나요?1.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법률적, 또는 그외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웃소싱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아웃소싱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린불곰63사회적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사회적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하는데 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런 경우 가입을 안하게되면 조합에 재직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철한퓨마150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아빠가 생산관리직에 A라는 회사에서 10여년 근무하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약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A라는 회사에선 직원들이 못버티고 나가는 바람에 인력난으로 아빠에게 다시 돌아와줄수있냐해서 다시출근했구요현재 1년안되게 근무하던중 더이상 버틸수없다며아빠도 그만두겠다고 이사에게 통보했습니다사장에게 직접얘기하지않았지만 이 내용응 이사가 사장에게 통보했고 이사와사장이 집앞까지찾아와 당사자와 대화도했습니다퇴사통보후 아빠는 출근및연락을 끊으셨고인수인계가 되지않아 사장이 집에 찾아와 얘기하더라구요자재가 어디있는지 어디로가야하는지 전화라도 인수인계해달라고 이후 연락안되니 전화와선 가만두지않는다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추후 이틀뒤에 이사를 만나 인수인계를 했고 인수인계내용을 서면화해서 팩스로 다 전달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시 장문의 카톡으로 회사에 나와서 인계받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며 아무관련없는 이사를 불러다 이야기했다며 전화및 문자가 계속옵니다그것도 아빠본인이 아닌 엄마한테요..전화번호를 바꿔버려서 앞전에 집에왔을때 엄마본호를 알아간뒤로 계속 연락합니다인수인계시 이사라는 분도 어느정도 직책이 있는 분이고인수인계한다고 만났을때 인계받을 사람을 데려오지않은 회사쪽잘못인데 계속적으로 저러는 회사가 가족들에게 지금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걸린 내용이라 사장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만둔 입장으로선 회사에 나와서 인계를 주라고 압박및 밤 열시에 계속 전화하는건 아닌거같아요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한다는 둥 화가나면 직원월급도 제날짜에 주지않고 자기주고싶은 사람만 주고 미운사람은 늦게주는 이런회사에 10년넘게 일했는데 사장은 저러내요이번월급도 제때 주지않아 연락해서 받았고 나머지 20일치 월급도 아직주지않네요이런것들이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크낙새217청년일자리 지원 중 다른 회사 소속 가능한가요?현재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사정이 있어 아버지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하려 계획중입니다. 임금은 받지않구요.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 사업 지원받는 곳이나 기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알게된다면 지원 관련하여 누군가 피해를 보게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벌272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그저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 회사는 그동안 봐온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잘안해주려 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계약만료 이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해고통보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며 위로금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요,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근데 다른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럼 저는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개인사정이라고 쓰면 안되겠죠?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로 저 모르게 신고해도 제가 부당해고임을 증명할수있는 녹취자료를 갖고있으면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추럴한왜가리234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회사가 어려운건 알겠는데 말도없이 월급도 못박고 퇴사처럼 됐습니다올해부터 1월부터 8월 까지 일한거로 됐지만 월급은 6월까지 받았고 일도 6월까지 했습니다이후 연락도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