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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사마귀67자발적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지난 8개월간 일하던 회사에서, 급격한 수입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의를 통해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개인적인 금전적 문제가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이상은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정부 지원금 등 불이익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내용도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을 끝까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떠한 피해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혹시 이런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사정의 이유로 이직 후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A회사: 최초 입사B회사: 현재 근무 회사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갓 1년을 넘긴 직장인 입니다.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A회사에 재직중인 인원이 B회사를 창업하면서 B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A회사로 구인구직했습니다.구인구직 공고는 A회사였으며, 그 공고를 확인하고 A회사로 입사했습니다.A회사에 입사 후 약 2개월 업무를 진행하다가 B회사의 상황이 해결되면서 B회사로 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는 A회사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최초 입사일이 아닌 이직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연봉 협의는 A회사 입사 기준으로 했으며, 임금 계약서 날짜 또한 A회사 입사일입니다.상당히 혼란스러운게, 물론 현재 속한 B회사가 분리되면서 이직처리가 되었지만, A회사 최초 입사때부터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의 업무는 변함없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입사 시 A회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현재 재직중인 B회사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A회사에 속해 B회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는 이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처리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임금 계약서 상 기준은 B회사 이직 날짜가 아닌 A회사 입사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만약, B회사에서 계속 배째라는 태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 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콰가229보험설계사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할수있나요?위촉계약서가 있구요.일방적으로 해촉통보를 저번주 목요일에 지점에 총무.통해서 전화로 통보받았구요.제가법적대응하겟다고 한상태입니다.그리고 오늘월요일 5월 첫출근이라서 저점에 출근한상태.그런데 단체로 집단따돌림.지점장의 갑질.여러사람들에게 모욕과 ㅠ 정말 상상할수없는 일이 생겼습니다.특수고용직에있는 저같은 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길이 없나요?증거자료.녹취내용은 제가 갖고있습니다.혼자 애세명을 생활비한푼안받고 지금껏 키운.싱글맘입니다.제발 이억울함을 도와주십시오.한순간에 저의 밥줄이 끊긴상황입니다.끝까지 싸움할겁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일방적인 해고통보 해도 괜찮은지요.판매제품 중 냉동입고되어 해동 후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 특성 상 해동제품 우선으로 판매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냉동상태 그대로 제공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 사장은 해동제품은 매장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포장 및 배달 고객에겐 냉동제품으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예전 방식이 어떠했든 해동제품 우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질 않습니다. 해동제품이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합니다.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제품 로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찾는 손님이 없어서 로스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감당하겠는데 알바생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로스라 이걸 감당해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스라소니3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회사가 안타깝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11개월 째라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1년 안넘으면 받을수 없다는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1개월 차로 못받게 되니 많이 아쉽네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꾸며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회사가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을 면하기 위해서 위 사유를 조작하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평소 착하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직원이 영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어쩔수없이 해고처리를 해야해서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환한청가뢰193안녕하세요,5개월차직장인입니다.퇴직서의 퇴직이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먼저 긴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회사의 경영 악화로 결론은 자진 퇴사를 합니다. 단 , 퇴직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다고하여 글을 적어봅니다.저는 처음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스카웃을 받았고, 그당시에 2곳 스카웃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니는 곳에제안한 조건이 좋아 이쪽을 택했습니다. (출퇴근 합 2시간30분에서 차가막히면 3시간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곳에 온힘을 다했습니다..) 스카웃 받은 다른 곳은 거주지에서 왕복 15분인데도 불구하고 먼곳을 택한 이유는 분명 있었으니까요.. 남들은 놀랍니다만 출퇴근 3시간이라니..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계약서를 쓴 당시보다 스타트 회사다보니 7일동안 무급으로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그만큼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저라는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급으로 일을 도와드렸을당시에 간간하게 사진이며 영상이 있어 증빙자료 첨부가능합니다.)5인이하인 사업장에서 시작을 하여 모든 인원이 4대보험 가입이되는 근로자였습니다.처음 시작은 고정 휴무가 있던 곳이였으며.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근무하였고.운영을 하다보니 경영의 악화로 오픈 이후 2달만에 2주씩 돌아가며 근무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황에서 선임2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 이후 알게된 카톡 캡처이나 2주씩 돌아가며 쉴땐 1순위가 저였다는 사용주의 캡처본이 있습니다.정말 이부분은 억울하더군요.. 고용주가 저에게 스카웃을 해두곤 제가 1순위로 쉬어야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또한 2분이 퇴사하신후 인원충당없이 주1일 휴무에서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을 바꾸며 그렇게 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직원이 없다보니 다른 직원이 무급휴가를 묶어 휴무를 가지실때 일주일 내내 근무한적도 있습니다..그렇게 1월부터 지금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오후 시간을 사용주까지 총 3명이서 일을 하였고 그렇게 3개월을 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 3월중순에 구두상 사용주께 퇴사를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상 60일의 기간을 사용주에게 줘야한다는 말을 지키려 5월 중순까지 한다고 했으나 사용주가 먼저 2번이나 5월말까지 일을해달라고 하섰습니다.그런데 며칠뒤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다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이부분은 부당해고인가요..?)여기서 저의 불만은 미리 5월 중순까지 라고 확정을 했더라면 저의 스케줄도 있는데 5월말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 그렇게 스케줄을 잡다 갑자기 바꾸시니 자기 편리만 생각하시며 고용한다라는 배신감이 들더군요.. 고용주의 경영이 악화가되어 보니 개인사 가정사 말씀을 많이하시어 저딴에는 직원이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하는데 하며 같이 걱정하며 이해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스카웃의 기회를 차버리고 굳이 먼곳을 택해서 계약서 쓴날 보다도 먼저 일을 도왔으며 결론은 이렇게 경영의 악화로 언제까지 직원인 내가버텨야할까 퇴사하고 다른곳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건 누구나 그럴것인데 자진 퇴사라고 퇴직서에 이유를 써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원래 좋은 조건을 챙겨줄듯이 직원복지 서류를 먼저 보여주며 그렇게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 등 관련 말은 따로 없었고 모든 회사가 그렇듯 퇴직서와 근로 계약서는 회사에 유리한쪽으로만 써있지요..)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가 찾은 방법은 실업급여제도라도 도움을 받고싶은 방향입니다.계약서상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였고 5월말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은 성립은되나 결론은 퇴직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않을까, 또는 퇴직서를 제출하는것이 맞을까 어차피 고용주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써있는 퇴직서인데 하는 의문이듭니다.. 어린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았고 하지만 직급은 제일 낮았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끝은 이상황이 되어 슬픕니다만 자기 사정만 있는게아니고 누구나 사정은 있는데 경영 힘들다고 저러면 결국 피해는 저이지 않습니까..저희 집안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어 퇴직서를 작성하지 말라하시고.. 부모님 마저도 사직서 쓰지말라시는데..당장 내일 달라고 재촉할것 같아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퇴사관련 나눈 고용주와의 카톡 첨부 가능합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 이후 회사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할텐데, 절대 회사에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