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뱀눈새9부당전직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공과대학 석사 수료로2015년 6월 연구소(선행개발부서)로 입사했고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화요일 전화로 금요일에 영업부로 인사발령 됨사전 협의 없었고 회사에서는 인사발령권한은 회사규ㅓㄴ한이다 라는 말만 남기며 영업에서 엔지니어가 필요하단말로 인사이동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부당전직이 인정될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제가 이젠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사마귀9퇴사 후 재입사했을경우 개인정보, 퇴사기록제가 대략3년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었는데 아는 지인이 제가 퇴사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그런데 지인분이 추천으로해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걱정이되는게 예전에 제가 입,퇴사했던 기록이 남아있을까요?제 개인정보등등 이런거나 무단으로 퇴사했던 기록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어렸을적 너무 생각이 짧아 잘못된 선택을한게 후회되네욥 ㅠ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진도개121인사거부 시 자진퇴사로 유도하는데 사직서 작성 안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일요일 출근하라는 통보를 듣고 그날 새벽부터 배가 아파서 근무 힘들 것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하시면서 이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겠다 한 후 다음날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다음날 인사발령 까지 받았습니다 .. 처음에 디자인 업무가 꿈이어서 지원한 회사인데 영업팀으로 이동하라고 하시는데 전 디자인 하려고 왔지 영업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 자진퇴사로 유도하시는건지 ㅠㅠ 이럴 경우 사직서 작성안하고 해고로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이 회사에서 수습 3개월간 70% 지급받고 주말 근무해도 월급에 미포함 되있었는데 통틀어 신고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파리35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제가 식당에 근무하고있는데 사측에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해놓은상태인데갑자기 내일(12일)부터 적자로인해서 폐업할거니깐 오늘(11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워서 의견좀 구하려합니다제가 7월까지만 근무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해고통지를받아서 20일동안 생각지도못하게 수입이없게 생겨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적자로인해 내일문닫는다는것도 녹취해왔습니다무거운마음에 글올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남동원주민직무전환과 직무순환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 인사철이 되면 직무순환 직무전환이야기가 나오는데요아직 저런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하마251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1. 임직원끼리 분기에 한번 상호평가제도(쓰리아웃제도)를 회사에서 도입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료 상호평가에서 3번 누적으로 최하등급을 맞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쓰리아웃제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명시되어 있고 저도 사인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회사에서 쓰리아웃으로 절 해고 할 수 있을까요?(토스가 이렇게 했었다고 따라하는 거 같습니다)2. 수습기간 중 해고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하려고 합니다.해당 직원 입사 시 수습기간 중 평가목록표에 직원이 사인했고 평가가 최하등급 나왔습니다.1개월마다 평가이며 평가 최하등급 나왔다는 근거로 해고 하려고 합니다.해고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특한문어100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1. A직원이 B직원과 사이가 나빠져 2. 상사에게 B직원에게 행동을 시정하라고 명령 할 것을 요구3. 요구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자 상사에게 B직원의 행동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인도 발전 의지가 없다고 말함4. 그럼 둘 중 하나가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뭘 어떡하냐고 말하자 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이러한 경우를 회사측의 해고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회사측에서는 해고의 의지가 없었고 A,B직원이 화해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랐습니다.본인은 그럴 의지가 없다며 제 발로 나간 직원을, 회사측에서 해고했다고 봐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고슴도치83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저는 이 A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이 바뀌었습니다.정확히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다른 사람이 새로 사업장을 냈고 저는 그 사업장에 다시 채용되어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전 사장에게 이전 사장과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원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집게벌레3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이름 들으면 다들 알고 있는 대기업에 근무중이고 암진단 확정 후 바로 인사담당자에게 알렸고 그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적자라 제 업무의 파트를 없애기로 했다는데 파트에 저 혼자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같은 파트를 계속 운영중인데 저만 사업부 이동대기를 한다는게 합법인가요?암치료중 퇴사 휴직 조치 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원하지 않는 이동대기는 가능한가요? 그동안의 업무평가나 피드백이 항상 중간이상 은 됬는데 저를 빼겟다는 인사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면담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부정은 인사과도 하지 않앗습니다.인사과에서 9월말까지 이동가능 부서를 알아보겠다 햇고 그때까지 출근하며 치료와 업무정리를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9월 이후 자리가 없을 경우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암진단 확정이 아니라면 인사권은 회사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거 아는데암진단확정을 받고 다음날 이런 인사조치가 가능한건가요?이 모든 상황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오리227이직확인서 수정하면 과태료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개인 사업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 운영중입니다. 대표자 변경되었지만, 법인으로 양도양수 되었으며, 달라진 것이 없이 직원도 그대로, 사무실 장소도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개인사업자 폐업날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 하여 위 직원이 법인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법인 전환 시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개인 의지로 퇴사한 것이고 확인해보니 실업급여 승인을 위한 '자발적 퇴사 조건'에 들어 맞는 사유는 없습니다. 퇴사도 갑자기 통보하여 사직서도 퇴사 후에 회사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제 회사에서 지원했던 국가지원사업 관련 일로 고용노동부와 통화 중에, 실제 폐업이 아닌 법인 전환으로 인한 개인 사업자 폐업은 실제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오지급 될 시 추후 근로자 사업자 모두 추가징수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퇴사후,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세무사님께 전달받아 줬는데, 어제 다시 자세히 확인해보니 세무사님이 퇴사 시기 때문에 착각을 하셨는지 퇴사사유 코드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냈네요 ㅠ 직원은 이미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추후 실업급여 오지급 문제로 근로자 사업자 모두 추가징수 및 불이익 이야기를 들어서, 직원에게 상황설명하고 실업급여 취소를 요청하니 싫다고 합니다. 실제 오지급이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카톡 내용 등 증거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폐업이 사실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폐업으로 써줘놓고 , 승인까지 났는데 본인이 왜 실업급여를 취소하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폐업에서 자진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ㅠ 그런가요? 개인사업자가 실제 폐업했고, 별 생각없이 위 처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상황에서 퇴사 사유 수정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취소, 반납하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