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회사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구조조정 대상은 인사과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만약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의 변경된 인사, 복지 정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최근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사와 복지 정책 변경에 대한 공지가 일방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인사관련된 내용은 호봉에 따라 진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기존정책을 폐지하고 임원의 인사고과에 따라서만 진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어떤 제시된 표준도 없고 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진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진급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복지의 경우 기존 지급된 기숙사 제공이 중단되며 각종 상여금이 축소 혹은 폐지되는 것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노사합의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이런 경우 노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삐돌이수습기간중인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요수습 기간중인 직원 한명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일을 너무 못합니다. 눈치도 없고요.그냥 나가 달라고 말로 하면 되나요?아니면 권고사직, 해고통지등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독한날쥐54구조조정 관련 희망퇴직에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권유를 하는데 희망퇴직 절차와 자세한내용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희망퇴직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와 몇개월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삐돌이회사가 직원들 범죄경력 조회를 못하나요?신입 사원 입사시 범죄 사실 유무를 알 수 있나요?어떤 사람은 회사가 직원들 범죄경력 조회를못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동고비218근무지 이전문제로 사직시에는?회사가 서울시 송파구에 있다가 건물을 지어서 경기도 하남시로 이번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지하철 세 정거장 정도의 출근 거리였습니다.( 시간은 대략 15분)이전한 곳은 지하철 환승 두번후 마을버스 환승까지 해서 출근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출근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피곤해서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사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사한참매26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이전 회사를 3년정도 다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습니다.45일후에 재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인원감축을 하게 되어서 2달만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4대보험이 없었던 시기가 45일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타킨221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할까요?전 회사를 3년정도 다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습니다.45일후에 재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인원감축을 하게 되어서 2달만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4대보험이 없었던 시기가 45일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원숭이2738개월 회사제직중 용역회사 교체건으로 년차 퇴직금 문제 알려주세요개인사업장 용역회사 출근중 8개월만에 업체 교체건으로 년차와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1년이상된사람은걱정이 없지만 저가치 8개월 지난사람은 어찌되나요 궁금합니다 15이상 사업장인데 직원동요가 심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족한 지체단체협약에 노조의 총회, 운영위원회 개최는 회사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사 "협의"는 ,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쌍방의 의견을 참작해야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어서, 노사간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합의"와 달리 노사간에 의견합치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 회사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개최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