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종료후 사내 샤워장에서 다쳤는데 치료비는 개인부담 하라고 합니다.일이 끝나고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중에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을 밟아 응급실에서 꿰메야 했습니다.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줄수 없다며,회사측에서는, 샤워장에서 화장품을 깨뜨리고 이것을 전부 수거하지 않은 동료 A씨에게 치료비를 받으라고 A씨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없고, 유리조각을 바닥에 남겨둔 직장 동료 A에게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오늘 (2019년 7월 17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이 적용된다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이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오늘부터 기업의 채용시 지원자에 대한 블라인드 면접의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는데요.블라인드 채용법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 내용, 위반시 제재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풍금조225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인데 자꾸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퇴직통보후 인수인계기간인데...위쪽에서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킵니다.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후임자는 뽑지도 않았고,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하는데 배정을 하고이건 아닌거 같은데요인수인계기간이지 회사 문제 해결하는 기간은 아닌듯한데,자꾸 일을 시키네요. 정작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려는데 후임자는 오지도 않고,그냥 한달동안 버티다가 그만둬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직박구리131희망퇴직 시 제시된 보상금액을 임의로 축소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회사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일정기간 희망퇴직을 공고하며 신청자 접수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초기 공고시 근무년수와 직급별로 제시된 보상금액이 희망퇴직자 접수를 마감한 이후 소폭 하락 조정하여 재 홍보를 하였습니다.이미 희망퇴직의사를 내비친 다수 인원들은 조정금액도 그냥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일부인원은 금액을 다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대치중에 있습니다.이렇게 희망퇴직 공고시 제시된 보상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홍보해도 되는 것인가요?사실 회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상 조만간 폐업을 하실거라는데요 찾아보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못받는다고 적혀 있던데요.폐업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어도 따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콜리131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업체 그 이유와 대처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와이프 회사에서 이번에 두명이 퇴사를 한다는데요.. 그두명이 모두 자발적 퇴사자들이랍니다.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실업급여가 나가게 해고처리를 하면 업체에 악영향이 있는건가요??정당한 사유없이 기존에 업무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전배를 보내던가..아니면 남들이 싫어하는자리... (여름철에는 에어컨바람이 안오는자리등)로자리 이동을 시킨다던지.. 남들에 비해 부당한 처우가 지속된다던지..이런식에 괴롭힘등이 반복되며 자발적 퇴사를 종용받아 나가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노동량 13시간 장비 프로그래머입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장비하나를 메인 프로그래머로 작업중입니다 단독으로요.. 그리고 사장님은 그 옆장비 프로그래머로써 제작 중이시구요부사수 한명있습니다 일단 A라는 갑업체와 B라는 을업체가 있고 C라는 저희 회사는 병업체 입니다을 회사측에서는 국내 일정 끝나고 해외 일정까지 가길 원합니다해외 일정은 약6개월 이상일것같구요이번 5월말까지 장비 테스트 검증하는 검사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장비를 포장하여 배로 일본에 넣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내일정만 진행하려고 합니다퇴사이유는 업무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구요 일 평균13시간 업무 및 주말,일요일까지 업무보라는 을업체의 압박이 있습니다 주말,주일 업무는 4월부터 시작되었구요이제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 핵심은 제가 국내일정만 하고 퇴사 했을 때 B,C라는 을 업체와 저희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시 프로젝트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 확신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방어하고자 합니다또한 저희 회사는 노동부에 여러번 신고된 이력이 있는 회사인데 당연 퇴직금도 대충주거나 안 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민사로 진행 시 사장님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레이군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여부퇴사하여 다른회사에서 업무를 본지 기간이 좀 되었습니다.기존회사에서 기존프로젝트에 대해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제가 참여기술자이긴 하지만 책임기술자는 아닌 상황이고요이런경우 저에게도 피해가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다시 마무리 해주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무시해도 될까요?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수 없네요책임을 어느정도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돌꿩264회사에서 강퇴를 강요하면 퇴직자의 행동요령???회사에서 퇴직을 원해 퇴직하게 되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보상은 무엇을 해줘야 하며 불이행시 퇴직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또 회사는 퇴직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이 법으로 책정되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펭귄185노조 운영이 무조건적으로 회사에 좋지않는 영향을 주는건가요?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조 운영에 대해 회사측은 그 닥 반기는 모습은 아닌건 같습니다. 노조 운영이 회사측에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건가요?혹시 법적으로 노조가 회사운영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