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꽃무지212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저희 아버지께서는 10명 이하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근데 종종 새로 뽑은 직원들이 채용한지 2~3주 만에 그만둔다고 출근 해야하는 아침에 문자만 남겨둔 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일을 안 나오거나, 또는 직원분이 아예 무단 결근을 하고 잠수를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일한 만큼이라도 꼭 돈을 주고 계약을 마칩니다.그런데 한 두번도 아니고 벌써 몇몇분들이 이런 식으로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하거나 잠수를 타서 갑자기 퇴사한다고 밝히니, 회사를 운영하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가봅니다.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공란한데, 사전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거나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하게 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럴 때 돈을 어떤식으로 줘야 하나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앵무새161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5인이상의 법인 회사로 2021년 4월 15일 회사대표와 파트너쉽으로 회사를 차리고 (지분100% 대표이사보유) 이사 직책을 부여 미등기이사로 근무(주주총회 및 위임서 없음.) 회사의 업무를 2021년 4월 15일 부터 2022년 5월 24일 현재 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으며 구두상 협의 최초 급여를 100%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안정이 되면 100%지급을 약속 일부만 받으며 근무,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회사가 1년이 지난시점에서 급여인상을 약속 믿고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였고 어제 23일 대표와 잘 맞지 않으니 함께 할 수 없을것 같다." 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 결과를 빠른시간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질문1.) 미등기이사로 근로자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위임장,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급여만 협상)질문2.) 회사를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우유부단한 대표와 다독거리면서 의기투합하려 하였고 회사를 위해서 많은것을 감수 하였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에도 바쁠시 근무를 하며 이사라는 직책에 회사를 위해서 영업도 하였고 직원들을 독려 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표와 맞지않는다고 해고를 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3.) 이사는 근태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을 인정 하였습니다. 1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가및 연차사용(회사에 통보한 상태)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이사의 직책에서 근태는 자유롭게 하겠다 넘 구애 받지 말라 하였고(카톡문자기록 있음.), 사실은 맘에 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치 않은적 없으며 유선상으로 통화나 문자를 통해 허가 승인 후 연차사용, 잔여연차 현 기준 15개 남아있음.)연차사용이 근태가 좋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근태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질문4.) 미등기이사직으로 아직 해고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인이상 회사는 벌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 이렇게 까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개인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갈기쥐79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안녕하세요 회사 편집팀으로 9개월째 근무 중에 경영난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1. 촬영팀 두 명인데 한명은 오늘까지 나머지 한명은 이번달 말까지 근무2. 그렇게되면 영상 없음 편집팀 일 없음 편집팀 공중분해 일보직전3. 이 사실을 오늘 퇴근 직전에 들음4. 대놓고 나가라고는 안함5. 남아있어봐야 일도 없고 월급도 못 줄수도 있다함6. 생각해보고 내일 오전에 얘기 해달라함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현재 저는 나가지 않겠다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그리고 종이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온라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때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낙타12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부득이하게 3번째 재입사 한 곳에서건강상의 이유로 코에서 피가 나서 먹는약도 먹고 코에 바르는 연고도 바르고 있습니다. 2주째 지속체력도 도저히 안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3번째 재입사지만 건강도 악화되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하였더니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퇴사 못시켜준다사직서도 받아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배려해주신다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준다는데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그냥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입장입니다.구두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구두퇴사 괜찮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결한콘도르250마트 관리직입니다. 권고 퇴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마트에서 관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PT 여사원끼리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허나 한 분이 불만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고 이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달라." 고 부탁하였고 이에 그 분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라는 말을 내뱉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저는 그 여사원을 불러 "퇴사하실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사원은 "네, 6월 중으로 퇴사할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알겠다." 답하였습니다.이에 퇴사를 왜 물어보는거냐 본인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였고 저도 모르는 새에 대화 내용을 녹취하면서 "업무적 불만도 이야기 못하냐?"면서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업무적 불만을 이야기하지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이는 직장 내에서는 뒷담화 밖에 안되는것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시팔, 저팔 욕한 것도 아니고." 라면서 불 같이 화 내며 "퇴사할게요.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책임져야지." 라며 점장한테 보고말하겠다고 하여 그리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여사원이 다른 상대방을 비방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해당 여사원은 잦은 지각으로인한 근태 문제와 코로나 성행 당시 다른 인원들과 식사를 제한하는 지시에도 불이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그만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여사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몇월에 퇴사해야지라면 수차례 퇴사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기에 저는 해당 사원의 퇴사 의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위처럼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할거냐라는 질문이 퇴사 종용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타 동료들, 다른 여사원들의 증언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청난얼룩말108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더이상 매출을 일으킬수 없어서, 직원들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이와 같을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또한 그쪽 회사 대표님은 압수수색 당일 판매중인 모든 물건이 압수되어 더이상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해당일로 직원 8명을 바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족제비83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아직 문제라고는 할수는 없지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1차 2021년12월경 천만원을 빌려갔고2차 2022년 5월 천만원을 더 빌려갔습니다.회사 대표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1차 대여했을때는 2~3개월후 준다고 했지만 사정으로 올해 말 입금해 준다고 하고5월에 대여한 금액은 6월말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6월말 입금이 안될경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문제가 될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인 이체확인증과카톡내용으로 받아낼수가 있을까요?카톡내용에는 이체확인증 스크린샷과 요청하신거 입금해 드렸다는 메세지가 있습니다.대표도 고맙다고 회신했구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종다리221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근무중인 직원이 해당업무가 맞지 않고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해당부서 임원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당사 인사팀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미팅을 했으나 퇴사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현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4주째 이어지고 있음.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듀공49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021년 8월 중순부터 2022년 4월 중순까지 지방에 있는 현장(춘천)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서울입니다)당시 본사의 분위기는 직원들이 급여가 밀리고 삭감되는 이유로 퇴사자가 많아 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존 현장 파견자들도 타사로의 이직등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계약 인원을 충족하면서 해당 업무 가능자로 판단되어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본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당시 본사가 어수선하고 담당자들도 출퇴근이 불규칙해 이렇다할 고지사항 없이 현장으로 갔습니다가기 전부터 현장의 업무 강도에 대해 이미 들었었고 막상 접하게 된 현장 근무의 강도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2개월여가 지나고 '내가 타지에 나와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수직관계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이 나와있던 이사님께 제 사정을 말씀 드렸고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제가 없다고 안돌아가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시 현장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당시 제가 현장 이해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어서 이사님께서 현장에서 대표님, 이사님, 저 이렇게 3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이건을 두고 대화 했습니다그날 내린 결론은 제가 현장 파견 근무를 해야하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파견 수당을 지급하겠다 (급여의 10%). 그렇게 현장 근무를 이어갔고 그사이 본사는 해당 부서 직원이 저 혼자 남고 모두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작년 12월, 올해 2월 입사지원 의사 밝힌 회사들이 있었고, 저는 현장 프로젝트 진행중이어서 중요 공정까지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제 의견을 들어준 회사에 4월부터 입사해서 일하고 있고 퇴사한 회사 대표는 본인은 프로젝트를 끝내는 대가로 파견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제가 대표가 이야기하는 조건이었다면 저는 절대 4월까지 남아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이사님도 어이없어 하시고 대표에게 실망하는 내색을 하셨습니다설명이 너무 구구절절한데 저는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파견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망둥어16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조선소 현장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원청에 귀속되어 있다가 하도급 체제로 바뀌면서 현재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2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팀원 전체가 임금에 대한 불만과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찾아와 5월 말까지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을 처리할 것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였으나 그간의 일들 미루어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명을 제외한 팀원 8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에 출입증을 반납하였습니다. 5월 16일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모두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무실 경리에게 물어보니 IRP통장을 통해 지급 될 줄 알았던 퇴직금은 6월 15일 급여일에 5월 급여, 연말정산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달 뒤에 주냐고 하니 노사합의 하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 된 거 없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와 더불어 출입증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