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원숭이224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고용노동부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워드등 자격증을 취득한후 보청기 판매및AS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째입니다.면접당시 외부 판촉행사가 있다해서 그회사 취업을 포기했으나 몇일후 판촉행사에 안나가도 된다고 연락이와서 입사했는데 결국 판촉행사 나가지 않는다고 3일전 해고 통보를 받고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랍니다.1.개인사업자인 회사(사업자명의와 진짜 사장이다름)-진짜 사장으로 부터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2. 고용부에서 회사에 취업보조금을 주고 있음.3.다시 다른회사에 취업한다면 취업보조금이 없어 취업에 불리한 상황제가 어찌하면 덜 억울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명목으로 저 진짜 사장을 혼낼수 있을까요. . . 억울합니다.참고로 저는 여성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뜸부기168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 5년 전 법인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동시에 상임이사로 위촉되어 사무국장직을 계속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임원이 된 후 감독관청에도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65세이고 이사 임기가 2024년 만료되는데 갑자기 을 만들어 나가라는 압박을 해서 할 수 없이 2년 고용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관에 임원에 대한 정년규정은 없는데, 임원에게 직원에 대한 정년규정을 적용해서 중도에 2년 계약직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원인 무효 아닌가요?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텐렉135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B시설관리회사에서 감단직으로 1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B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A는 B와의 계약 종료 후 C라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C는 이전부터 A사업장 대부분의 시설관리를 해오던 업체로 그간 외주업체(B)로 관리하던 업무를 C로 통합하는 것입니다.B는 C로 통합될경우 (A,C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은 전무합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고용승계가 될거다. 단 면접을 볼거고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1.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3년마다 계약 업체가 바뀔뿐 인원은 계속 고용승계가 이뤄져왔습니다.참고2.B와 A의 계약당시 문서를 보면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__)(-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렁찬달팽이55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안녕하세요 조언을구하고싶어문의해요회사서 기준업무를5년이상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관리자가나가서 거기까지 맡아서하라고하는데 제가 하라고하면해야합니까 그렇다고 돈을 더주는것도아니고 저한테 맞지도않습니다 거부권도있습니까 돈아낄려는게 보임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펭귄221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안녕하세요팀 동료들과 함께 팀장의 폭언과 업무방식에 대한 불만을 보고서 형식으로 회사에 제출하려 합니다. 저희는 현재 3개월 수습계약직이며 한달째인 현재 팀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어 이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팀장에 대한 이야기와 업무방식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만 보고서에 적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 퇴사 시 2개월전 사전고지 및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계약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일까요?2.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달 할때 팀장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예:명예훼손)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미어캣167회사 영업업무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저는 현재 샤시시공회사에서 영업부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까지는 전시장 내근과 출장상담 계약ㆍ실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방문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완전 외부 영업이 되는거죠?이럴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그리고 전시장내에 없던 cctv를 설치해서 관리 감시를 합니다명목상으론 이상한 사람이 오나 보는거라고 하면서요!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저는 1년동안 도급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웃소싱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도급업체에서 B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이죠, 사무직이었고.. 회사 상황이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직할 곳을 알아보다가 바로 기회가 생겨서 월요일에 B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금요일에 새로 갈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바로 다음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B라는 회사에서는 갑자기 그만두는건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는 안돼겠다고 뭐라고 안좋은소리를 해서, 제가 속한A회사에 지금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결론은 물론 제가 갑자기 퇴사통보와 이직을 하게되었지만, 정규직도 아니고 도급업체이기.때문에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직하는것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파견업체인 B라는 회사가 저에게 강요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와서 ..이미 타업체로 취업 확정이 됬는데, 제가 할 수있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A도급회사는 잘 해결해 줄것 같은데 제가 속해있는 A회사에서 저를 임의로 퇴직처리를 해줄 수 있는건지, 제가 다음주에 정리할게 있어서 먼저 회사에.가야하는데 눈치가.보이고 뭐라 할까봐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로 좋게좋게 끝내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염소36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중소기업에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시 사직서에는 개인사정 사유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줄하였으나 실제 퇴사사유는 회사에서 7/16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서를 받고 7/22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일 때문에 사직하였습니다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업무태만, 불량 및 손실발생, 작업감독부진에 대한 징계의 건으로 징계위 출석 하였었습니다 징계위에서 해명은 하였으나 20년이상 회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껏한번도 업무태만을 하지도 않았고 저런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하니까 더 이상 그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업무태만: 생산부장이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니고 사무실에서만 일을 본다는 사유 인데 사무실에서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현장을 안나가보는것도 아니었으며 밑에 생산과장한테 주요사항 지시하여 생산과장이 현장 확인후 보고 받고 직접 확인할 주요사안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며 업무를 했었습니다불량 및 손실발생: 개발품 건으로 초도 샘플 생산한것이 있었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를 안하고 외주업체로 내보내는 바람에 외주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외주비 손실이 발생한 건을 생산 책임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은것인데 이 건은 품질부서에서 검사하여 문제 발상시 개선대책 수립하여 재 샘플 생산하여이상이 없을시 외주업체로 보내야 되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누락으로 발생한 건 이었습니다작업감독 부진: 이것 또한 위에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닌다는 것에 포함된 사안 이었습니다위와 같은 건으로 회사에서 받은 치욕과 오명으로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사직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자 공부중에 있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던분이 그런일을 당하고 그만 뒀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현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사진 찍어놓은것만 있습니다 다시는 그 회사에 가는것 조차 싫은데 어찌 해야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사자79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지원들 동의 없이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은행 대출 받을라고 하다가 알았네요.이럴 경우 회사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흰죽지17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퇴사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주전에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또한 의무적으로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인수인계라든지...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메뉴얼을 만들어놔야하는건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