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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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돌꿩39임금체불인상태에서 회사의 퇴사요구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인데돈을 회사에서 안주고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저는 사직서를 써야지 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인데돈을 회사에서 안주고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저는 사직서를 써야지 되는게 맞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레아203코로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코로나로 인해 근무하는 매장이 타격이 있어서 인원축소로 퇴사하고 사업주 말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만약 제가 퇴사후 며칠 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요??전에 직원이 인원감축으로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을 뽑으셔서 인원감축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저보다 먼저 나간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개86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삭감 통지사측과 근로자 간에 급여삭감 퍼센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사측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사측에서 해고 번복직장 내 괴롭힘 시작 (화장실 갈 때 보고할 것, 업수시간 내 휴대전화 전원 차단할 것 등 인권침해, 부당한 지시 내림) 사측의 강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후 퇴사[증거물]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직장내 괴롭힘)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결국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음)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음성 녹음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레오파드225퇴사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4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퇴사 문제가 생겨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우선 8월 말 9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아만둔다고 하시고 후에 저와의 면담을 가질때도 퇴사의 대한 말이 아닌 그냥 쓸데없는 격려와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빙빙돌려 말하시거나 통보식으로만 말씀 하시기만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말은 했지만 확실한 협의가 없어 그냥 제가 카톡에 남긴 날짜를 퇴사일로 생각하였고 퇴사 하는 당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직서만 써 제출한 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저더러 무단퇴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분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 현재 출근을 하자마자 불러서 대표실로 가니 상사분들은 의자에 앉아계셨고 저는 가만히 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업무에 모든 인수인계는 하고나가야하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니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세워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회사가 만만해보이냐고 말씀만 하시다가 또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 들어가니 계속해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까지 못할거 같다라고 말하니 제상이 제 중심으로 흘러가냐면서 이기적이라고 제 면전에 대고 말을 하시는게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제가 또 출근하지 않은 2일 동안 집까지 찾아갈 생각을 하고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인수인계는 해준다고 말씀은 하고 현재 업무를 보는중인데 저는 더이상 이 회사에 출근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오늘 이후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비오리49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회사에서 교육들은사람이 당장 10월1일부터 필요하다고 9월17일에 저에게 9월30일까지하라고 해고통보를했어요.실업급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9월 28일 해고 삼일전인 오늘 원장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선생님 라고 하셨어요 근데 9월30일까지 이미해달라고하여 10월1일자로 개인적인 취미교육일정을 잡은상태여서 16일까지근무가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17일에 해고통보는 분명30일까지고 10월1일에 새로운선생님이오신다고하셨고 25일에도 분명 10월1일자로 신규분이오신다고하셨으며 제가 인수인계는 어떻게할까요 물었습니다.근데 제가 근무하는 9월29또는30일에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하니 신규분이 교육이라 10월1일에 나와줄수 없겠냐고하시는거에요 그때도 교육때문에안된다했는데 그리고 원장님께인수인계하고 그분에게는 인수인계서 드리겠다고 하고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해고3일전인 오늘16일까지해주면안되냐고하시는데 해야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건사업장입장이라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렇게안해도 센터사정상해고로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해고수당주기싫어서 저러는건지 부당해고로 신고당하기싫어서 그러는건지 16일까지 출근해야 센터사정상 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재칼246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두 개의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하나의 사업장을 매수 원하는 분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고양이6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안전관리협력업체 직원입니다원청 직원의 이유없는 업무배제가 지속되어 일하는 날이 1/3로 줄어들어 급여가 확 줄어들어 견디지 못해 퇴사했습니다이럴 경우 원청직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원하청 관계라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속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청직원의 사용거부로 업무배제를 했으니 인사담당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동박새210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개인사정으로 10/6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에는 14로 되어있습니다(원장님이 6일로 쓴걸 14일로 고치시고 사인하라고시키셔서 싸인했습니다..) 원장님이 별이유아닌걸로 오셨던 분을 짜르셔서인수인계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4일까지 하지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날 퇴사해도되는건가요? 무단퇴사가 되나요..?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가 저랑 원장님 그리고 시간제로나오시는 간호조무사건생님 이렇게 3뿐입니다...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3. 원장님이 막무간ㅐ이신데 괜찮을까요..?4.법에 걸리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노린재17아웃소싱을 통하여 회사 구조조정을 할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나요?1.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법률적, 또는 그외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웃소싱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아웃소싱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린불곰63사회적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사회적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하는데 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런 경우 가입을 안하게되면 조합에 재직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