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협력적인모험가프로젝트 도중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발생여부안녕하세요 3달전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취직하였는데 실제 채용공고,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인수인계도 없이 맡게되어서 제가 처리하기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회사에 몇번이고 면담요청을 하며 업무 변경을 요청했고 회사도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말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과도라게 몰아주고( 현직자도 어려워할정도로) 모든책임을 저에게 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지금 진행중인 일이 7개정도 있는데,사전 일정조율을 요청드리거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해도 이정도 업무도 못하는건 네탓이라고 허면서 일방적으로 일을 주십니다. 저도 할수없는일을 계속 하면서 고객을 속이기도 싫고,회사와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수가 없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그런데 제 회사가 외주 업무를 맡는 회사이고 제가 현재 맡고있는 업무 실무자가 저밖에 없는 상태라서 제가 나가게되면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는것이 거의 확정인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프로젝트 도중 퇴사를 할 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수있나요?근로계약서 ,채용공고에 적힌 저의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고, 면담시 업무 변경해주겠다는말 다 기록해뒀는데 그래도 제 책임이 있을까요?전 3개월 신입에다가 해당 작업자를 뽑지않고 있는데 제가 더이상 감당할수없을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겁나얌전한코뿔소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회사 경리로 열심히 업무하는데, 사장이 생각했을 때 제 업무량이 적고 회사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생산직을 하러 가라고 지시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퇴사하기 싫지만 계속 압박하는 상태라 이 사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소속 된 회사에서 전 3년 넘게 근무중이며,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작은 회사 입니다.지시한 다른 사업장의 회사는 아주 큰 매출과 규모가 있습니다.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겁나얌전한코뿔소만약 직무미부합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적어져서일도 적어지고 매출도 적으니 앞으로 현장일을 하러 가라고 압박합니다.이런 경우 현장 업무 거부를 했음에도 계속 압박한다면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만약 실업급여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생기넘치는억만장자부당해고~~~~~~~~~~~~~회사납식업체 기사로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그무 인원은 주방4명 기사3명 이었습니다제가 납식하던 회사 하나가 거래가 끊어지면서 퇴사 일주일전 삼일전 두번 구두로 퇴사하라는 얘길듣고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당근에서 정직원 광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두달간 4대보험도 넣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면접시 오래일할사람 구한다해서 입사했는데 업체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해고해서 지방노동청에 민원제기했으나 업주 외 기사두명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저외 두명의 기사는 2년이상 근무하였고 한명은 그만두고 한명은 재직중인데 그사람이 주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수 있겠습니까참 억울하네요나이 오십넘고 취업하기도 쉽지않은데~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입증할수 있는 증거도 없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장충실한호랑이분사 및 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제가 소속돼있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보없이 아래와 같이 퇴직 처리를 했다는 걸 오늘(1/14)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직원으로서 분사 사실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건데, 인사팀에서 분사 과정에서 누가 대상자인지, 고용보험 처리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사전 공지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건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식당주방에서 3주정도 일했습니다.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지금 같이 일하는 형님도 그만두려고 하는것 같습니다.근데 저보고 그만둘꺼면 말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도 형이나 그만둘꺼면 말해줘요 라고 말했는데이번에 그만둘때 그만두는걸 말해주면 이게 무슨 집단퇴사? 이렇게 되는건 아닐까싶어 괜히 걱정되네요;;주간에 둘이서 일하거든요;;원래 3명이었는데 1명추노했고 저녁직원도 추노했습니다.진짜 일이 너무 힘들고 직원 뽑아달라고 말해도 면접 온사람들 맘에 안든다고 안뽑고 그래서 그만두는거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무지 이동(부속사무실=>본청이동)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지방청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인데 실거주지는 본청지역에 있고, 계약한 소속과는 본청(타지/과장님 본청에있어 결재 받으려고 달에1번 출장가는상황)이나 실근무지(부속사무실)는 본가와 출퇴근 왕복2시간거리에 있습니다. 원래는 기숙사를 쓰고있었으나 현재 순위에서 밀려 거주지문제로(집구해야하는상황)이나 자차가 있어 월급으로는 무리가 있는상황입니다. 동일직종 업무(본청)에 사람1명이 빠져 본청으로 근무지이동을 신청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근무지가 부속사무실로 되어있다고 본청오려면 다시 공무직면접을 보고 근로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불가능할까요? 실근무기간도 2년이 넘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럭저럭차분한음악가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됐을때안녕하세요, 1월 9일 금요일에 대표 통해서 제가 다니고있는 1월 말에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을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가 소속해있는 팀만 1월9일에 안 상황이고 저희 팀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지점을 없앨거라는 소식을 1월9일기준 2주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저희팀 제외한 다른팀 전 직원들을 회의에 소집해 이 사실을 미리 알린 상황)그런데 그 지점으로 옮길 경우 저는 대중교통 기준 왕복 5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저는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제가 궁금한 건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지점 이전하는 소식을 최소 한달 전에는 저한테 알려줘야 됐어야 한 게 아닌지.. 제가 퇴사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닌데 이거는 해고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요?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달 미만 남았을 때 이런 소식을 들어도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2월 24일에 회사 다닌지 1년이 되는데 1월말에 옮기게되면 저는 입사 1주년을 바로 앞두고 회사를 그만둬야되는상황입니다. 회사가 그 시기를 쥐고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아이근무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근무 기록을 너무 삭제하고 싶은데 담당자에게 요청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나중에 회사가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저는 회사를 신고할 생각도 없고 돈도 못 받겠고(안 받고 싶고)그 회사에 근무 기록이 남는 게 극도로 싫은데요어떻게든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아나콘다58사업자번회랑 회사이름이바켰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랑 회사이름 대표가바꼈습니다 전에 1년넘게일한게 잇는데요 대표랑 사업자번호 회사이름 다 바꼇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