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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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외국계 회사 다니고있습니다.아무래도 국내기업과는 여러모로 분위기와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이번에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국내기업은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은 모두 불만을 가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네요 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호돌이284중소기업 실질 대표 확인 방법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이 중소기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에는 대표자 이름이 김**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이(장**) 기업 실질적 대표라고 합니다.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독수리267수습기간 중 퇴사하려는 데, 파트장 부재수습기간은 총 6개월이고, 현재 3개월차 입니다. 중견기업이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너무 맞지 않고 적응할 수 없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파트장 분이 지금 출장중에 계십니다 (차주 월요일에 돌아오는 상황)팀장한테만 사직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파트장한테 사인 먼저 받고 차주에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저는 나가고싶습니다. 하루하루 눈뜨는게 무섭고 눈물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팀장님말대로 기다리는 것 밖엔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밌는캥거루295면접볼 때 희망퇴직 여부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요?희망퇴직 후 재취업을 할 경우면접시 이직사유에 대해 희망퇴직을 밝히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나요??물론 더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그늘나비178연봉삭감 및 퇴사 종용 부당해고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제과제빵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4월달부로 새 회사에 스카웃 제의를 받게되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쓰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이며 근무를 하는중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곳이라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오픈이 연기됨에따라 매출이 안나온다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연봉을 삭감해야할거 같다고 얘기하고 그에 수긍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어쩔수없이 같이 일을 못할거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여 일을 못시킬거같다고 그러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위와 같은 사안으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신한영양189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근무 명령시 거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근로자 30인의 소프트웨어개발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근로계약서의 '부서 및 업무'란에 솔루션개발팀 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조항으로4. 기타 사항(3) 업무상 필요시 '회사'는 협의하여 '직원'에게 전환배치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선 기술지원팀 인원들의 퇴사로 인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솔루션개발팀에 근무중인 본인을 기술지원팀으로 전환배치하려는 상황입니다.이에 본인은 명백한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회사의 결정을 따르라는 강요 또한 받은 상황입니다.1. 솔루션개발팀과 기술지원팀은 엄연히 다른 팀이며,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점.2. 근로계약서상 근무 부서는 솔루션개발팀으로 명시되어있는 점.3. 근로계약서의 기타사항 3항의 '협의'가 명시되어 있는 점.위 사항들을 근거로 기술지원팀으로의 전환배치근무 명령을 거부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쿠스쿠스146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어제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오늘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두고 2달동안 월급 30%삭감을 하며 내일부터 회사를 나오지말라고 합니다.저는 70% 받는거 원치 않고 100% 받아야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로 얘기는 끝났는데, 만약 100% 받지 못하면 70% 받는다고는 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이번달 월급은 30%삭감된 금액으로 입금이 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솔직히 야근수당도 받지 못하고(기본 9시 출근 새벽 2~5시 퇴근) 한달을 주말출근과 연휴도 출근하며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 맘에 안든다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못받고 저번주에 일주일 휴가를 주겠다 해놓고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했던 상황이거든요.그래서 30%삭감은 하는데 집에서 일은 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갑작스럽게 월급을 삭감할 수 있는건지, 이러한 상황일땐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파리매229해고당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인 게 맞나요?해고통지서에 작성된 해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이지만 그냥 경영자와의 불화였습니다.상실코드 조회해 보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사유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는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이런 경우에 상실코드 23이 적절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키위11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올해로 7년을 근무를했는데갑자기전혀다른 업무를 보는곳으로 발령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발령을 내었다며새로 일을 시작해보란듯시 얘길 하는데회사사정이 어려워짐으로 어쩔수없이 회사입장에서 이렇게 처리 했다하십니다이건 엄연히 못하겠음 그만두라는 소리인데요같은 일을 20년이 넘도록 하고있었는데갑자기 다른곳에 가서 일배우며 하라고 합니다그럼 사직을 하겠으니실업급여처리 말했더니 그건 안된다합니다사직서는 아직 쓰지않았지만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란입장입니다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종다리32회사 통폐합으로 사대보험 관련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통폐합으로 인해 7월1일자부터 저희 법인(A)에서 다른 회사 소속 법인(B) 지점(B-2)형태로 바뀌게됩니다.기존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이 됩니다.1. 해산 청산 될 경우 A회사에서는 사대보험 관련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해야하는지2. 근로자는 A회사에서는 상실신고, B-2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하려하는데 상실신고시 사유코드(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사유코드(9번, 전입) 하면 되는지3. 7월1일자로 퇴사하면 보통 다음고지서(8월분)에 정산분이 포함되서 날라오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 고지서가 필요없는데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정산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