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잠자리51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고용주에게 경영악화로 힘들다며 근무조건 변경을 제시 받았습니다기존 근무조건은 총2명 근무 주4일제 월급 170만원 입니다변경 된 근무조건은1.주3일제로 근무일수를 줄이고 월급 25% 절감2.주6일제로 근무일수를 늘리고 월급 올려주는 대신 직원 1명 혼자서 근무하고 1명은 자진퇴사하기이 두 조건중 하나를 택하라고 제시하길래 저희는 다 거절하였습니다. 기존 근무조건으로 계속 일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고용주가 "기존 근무조건으로는 더이상 고용할수가 없다. 본인들에게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나도 새 직원을 구하겠다 한달기간을 주겠다"라며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달이 지나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으나 갑자기 고용주가 "나는 2가지에 조건을 제시했으나 본인들이 거절하였기때문에 자진퇴사가맞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도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이직확인서 제출시 12번코드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생각엔 자진퇴사가 아니기때문에 12번코드가 아닌 23번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주는 23번으로 할 시 지원금이 끊겨서 자꾸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모든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질문1. 이럴 경우 자진퇴사 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질문2. 퇴사사유 상실코드는 12번이 맞나요 23번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뻘건반딧불115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위원장 등 일부 집행부의 인사이동은 협의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사 이동을 어겼습니다. 이럴경우 쟁의 행위가 합법인지 아니면 이 위반을 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섹시한바다표범5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작년 9월 13일 입사 후 5개월 조금 넘은 2022.2.22일에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며 어떻게 할지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고 합니다.언제까지 근무하길 원하냐하고 했더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네요.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만 54세이구요, 현직장 직급은 상무입니다.)입사 시 스카웃으로 왔는데... 이 나이에 직장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터라...몇달간이라도 버텨야 직장을 구하는데요. (자녀 양육비도 만만치 않고... 대2 1명, 고3 1명)회사에 퇴직 예고 위로금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통상 몇달치 월급을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법에는 30일치 이상이라고 나와 있던데... 1달 내 직장을 구하는 건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라...3개월치 이상을 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참고로 입사시 연차를 22일 인정 받고 들어왔고 18일 남은 상황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멧토끼140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직작상사의 폭언 및 욕설이 심하고,계약서와 다른 과한 다른 업무 등을입증할 수 있다면,자진 퇴사 후, 다음 회사에서 내일채움을 시작할 수 있나요?(일반적인 퇴사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란멧돼지268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제가 회계쪽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쯤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바빠질라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뭐라하시며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셔서 저도 그런가? 는 했지만 상반기부터 바빠지니까 10월달에 그만둔다고 한게 예의없고 갑자기 말한건지 참..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월급은 계속 최저임금만 받고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대출도 많습니다 월급은 거의 대출값으로 나가요 그래서 3월달까지만 다닐려고 하는데 그 후로도 5월달에도 많이 바빠서 예의없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동종업계 다니시는 분들 보면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는 분들 많아서 저도 고민중이에요 옆사무실 분도 3월달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시네요 근데 말할 용기가 안나네요 ㅠㅠ 저번주는 신경과도 다녀왔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근로자로서 좋은 방법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까치231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현재 대표 제외 6인기업이나 곧 1명이 퇴사예정으로 5인이하기업입니다. 저도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예를들어 3월1일에 3월31일자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회사측에서 3월10일자로 퇴사를 원했으나 이를 동의하지 않을시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이런경우가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실업급여사유로 가능한건지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의제기는 어떤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명시적으로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한솔개190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처음에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사에게 2/20까지 정리해달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 부서를 이동을 시켜준다고했습니다 저는 부서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20날까지 관둘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여?!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풍뎅이225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안녕하세요.이직을 계획중인데 현직장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현상황안내현직장(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개월째재직중인데 입사시점에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근무진행중이며, 최말단사원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직원들이 5-6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여 원래 저의 포지션에서는 맡지않던 업무가 떠넘겨지는 상황속에서 업무과중 및 거래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등의 스트레스로 퇴사예정입니다. 사실 폐업을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정말심각한 상황인데.. 퇴사를 협의하시는 분이 70대어르신 임원인데 전혀 대화가 안통하는 상황임.- 현직장에 2.16 구두로 퇴사의향을 데드라인 없이 제출.- 2.18 이직할 직장에서 면접합격으로 3.2부터 출근 요청- 현 직장에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3.3까지 근무가 가능한 점 통보했으나 3.31까지 근무해줘야한다 혹은 후임자가 구해져야한다는 이유로 해당요구를 거절- 일단 이직할직장에 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3.14 입사로 미루는걸 양해구함.(여기까진 확정)- 현직장에 3.8까지 근무가능 통보 예정으로 3주노티스. (아직 진행된건아님.)※질문1.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2.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물론 퇴사시 노티스관련 의무조항도 들은내용이나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현재 새로운경력을 쌓으며 이제 나이가 더 차면 새로운 시작도 어려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얼른 정착하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회사가 완고해서 고민이 많네요... 많이 힘든상황에서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온화한어치50상실코드23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상실코드23 권고사직으로 선택하면 구체적 사유 적는 란이 있는데요통상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해줄 때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적나요?실제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건 아니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 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안되겠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풍뎅이225이직으로 퇴사시 현직장 통보기간 및 무단퇴사에 대한 자문※상황안내현직장(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개월째재직중인데 입사시점에 충분한 인수인계없이 근무진행중이며, 최말단사원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직원들이 5-6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여 업무가 떠넘겨지는 상황속에서 업무과중 및 거래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등의 스트레스로 퇴사예정인상황.- 현직장에 2.16 구두로 퇴사의향을 데드라인 없이 제출.- 2.18 이직할 직장에서 면접합격으로 3.2부터 출근 요청- 현 직장에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3.3까지 근무가 가능한 점 통보했으나 3.31까지 근무해줘야한다 혹은 후임자가 구해져야한다는 이유로 해당요구를 거절- 일단 이직할직장에 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3.14 입사로 양해.(여기까진 확정)- 현직장에 3.8까지 근무가능 통보 예정 (아직 진행×)※질문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2. 저도 성인이고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 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현재 많이 힘든상황에서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