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후루티177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코로나 19로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안좋아짐에 따라 인건비를 축소 시키기위해 주4일 근무로 변경 후 근무일수만큼 계산한 급여지급을 진행한다 합니다.(기존 31일 만기 근무 월급이아닌 주4일 근무 계산법으로 적용)임의로 동의서를 뿌리고 동의서명을 하라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의하려하지 않습니다.이경우 회사에선 인사/노무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소쩍새87주52시간 이상 근무 고발시 현실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몇몇 사업체는 아직도 위반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마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신고를 꺼려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사내 분위기가 보수적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퇴사자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만정의심에 회사를 상대로 하는 노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인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발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면 그래도 계몽의 의지가 있는 개인들이 뭉쳐서 힘을 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더라고요.계도기간임을 고려할 때 + 생산 일정상으로 참작여지가 있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벌이 쎄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실무에서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노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백로43무급휴직 후 비자발적 권고사직의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회사의 결정대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을 1개월 한 후에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결정임을 통보받은 이후 불만은 있었으나 회사가 어려우니 어찌 항의해 볼 생각도 하지못하고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강직한코브라26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재고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자기변상책임 묻는다고 매일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터 못하겠다고 계속 말해도 어쨌든 제 일이라며 그냥 책임만 자꾸 묻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어찌되나요? 정말 일하기도 싫고 더 이상 이 회사에 정내미 떨어져서 못다닐걱같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사기성이 있고 좀 질이 좋지못한 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쳐서 해고하려고 합니다.회사에 끼친 피해가 어느 정도여야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회사의 중요한 기업기밀(제품의 재료구입 루트)을 외부에 알려서 경쟁회사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추정상 회사의 매출(본사의 작년 매출은 100억 정도 입니다.)에 년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중대한 사유에 해당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부서이동에 따른 차별논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별정직으로 입사하여 박스세척을 하시던 직원분이 계십니다.그러다가 박스 레핑을 하는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데 박스 레핑 업무를 하는 직원 중에 일반생산직으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그에 부서변경을 진행하여 반년간 근무 후 별정직 직원이 자신은 업무변경을 하였는데 일반생산직과 다르게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직급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Q1 : 상기의 사항은 차별로 판단하고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까요?Q2 : 반년 근무를 진행하였지만 본래의 박스세척업무로 변경을 할 경우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참고로 별정직과 일반생산직은 급여의 조건이 다릅니다. (예 > 일반생산직 정규상여금 지급, 별정직은 없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월급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번 코로나 때문인지 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져서 회사 경기도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몇달동안 적자가 나고 있는상황입니다.직원들 월급까지 주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 일 특성상 무급으로 휴가를 할수가없는 상황이구요출근은 매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에 월급을 갑자기 삭감한다던지 못받던지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불독251용역도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회사 사정으로 인해 8월말 회사일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키는데 정직원들에게 한두달정도의 위로금을 주는데 정직원이 아닌 용역도 정직원과 같이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가 완전히 폐업은 아니고 일부만 정리하는 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견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본사는 법인이며 직원수가 10명 입니다.현재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본사가 파견회사에 파견근로자의 파견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혹시, 파견근로자가 못나가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회사가 노동부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굴뚝새71코로나고용지원금 받은 후 퇴사관련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제작년에 입사후 일년뒤에 대표가 바뀌어 퇴사후 상호명만바꾸어 다시 재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4월달 부터 8월까지 고용지원금을 받고 8월31일에 출근하여 회사정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지원금을 받고 한달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회사가 바로 폐업한다면 한달유예기감 지키지않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또 8월31일날 출근후 퇴사처리하면 퇴사일은 9월1일이 맞나요?!8월31일 날짜로 못쓴 연차수당이 11개인데 9월1일이 퇴사일로 처리되면 12개가 되는건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