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두꺼비128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제안이 들어온 회사가 있었는데, 기간 안에 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기에 일단 회사에 상의했고,현직장 이사님(인사 담당자나 마찬가지)과 상의하여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절대 통보식으로 한 것이 아닌, 의견을 구하여 잘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따라서 저는 다음 이직할 회사에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근로시작일을 정해놓고 그 회사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오늘 이사님이 대표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안된다며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알리기로 되어있으니 그 전에 나가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이 근로 계약서 내용이 있어도 특별히 저의 퇴사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손해로 따지면 저도 회사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직할 직장에 취직한 셈인데, 지금 회사가 말 바꿔서 이직하기로 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저도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현 직장에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래도 최대한 도의적으로 좋게 나오고 싶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Zep_Lilly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건물을 폐쇄해서 출근을 못하게 됬는데 이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 건물에 작게 사무실을 대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 근무를 하는 협력기관은 아닙니다.오늘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내일 하루 건물을 폐쇄하게되서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하게 됬습니다.저희 회사로서는 대학교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내일 하루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서 임금지불에 대해정부에서 이럴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런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에 실효성이 있나요? 더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관박쥐160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ㆍ인사ㆍ노무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까합니다ㆍ도움 부탁드립니다ㆍ회사에서 이번에 중간 인사이동과 구조조정을 할려고하는데요ㆍ어떤 특정팀이 성과가 미비해서 팀원 전체를분리해서 팀원의 성격에 맞는 팀으로지정 재배치 하려고 하는데요ㆍ기존의 팀원이 이를 불응하고 회사의 명령을불이행하거나 할때 회사에서 취할수 있는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회사차원에서는 이게 해고 사유가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꼼꼼한참매297권고사직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이번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미리 받아놔야 다시 회사에 연락없이 깔끔히 끝낼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돼지250불법파견으로인한 직접고용 관련 문의근로자 불법파견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명령을 받아 회사에서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을경우 회사에서는 고용을 하지않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도 내고 직접 고용도 해야하나요? 아님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조롱이86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감단직 용역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현재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차주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적법한 행동은 아닌걸 알지만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무단퇴사)라는 일종의 경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일 사직서를 제출후 근무하지 않고 나올생각입니다.이 용역회사와는 2019년 4월부터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으며 최근 근로계약서는 작년 12월까지 작성을 했었고 이후 한참이 지난 2월8일에 21년 3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던차에 3월중에 관리소장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 3월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를 받은후 수긍을 하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니 그냥 다시 다니라며 다른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말을 너무 자주 바꿔 전혀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를 조만간 쓴다라는 말만 여러번 했을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언제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이미 마음은 이 직장을 떠난상태였고요. 그러던중 다행히 새로 다닐 직장이 구해져 퇴사로 마음을 굳힌상태입니다.저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보면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라는 문구는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아하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청구를 하지 못하는경우가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따로 걱정이 되지 않는데 혹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이 줄어들까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릴내용은1. 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현재 5월16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에 당일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요?2. 혹시라도 회사에서 "1" 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에 벌금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3. 이 외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해가 잘 되도록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애벌래147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는데 왜 회사는 본인들이 권고사직을 하였으면서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거죠?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애서 정부가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코로나때메 구조조정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이유로 구조조정 당하는 근로자분들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나 법이 있을까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렵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바다사자122해고는아니고 급여삭감, 근로시간단축, 근무조건 변경 후 그동안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코로나장기화로 입주업체마다 어려움은 사실입니다.그래서 관리비 미납, 연체하는 입주세대를 관리하는 건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 습니다.운영위원회 에서 직원을해고하고 관리인없는 상가로 운영하려다 건물규모도있고해서 근무시간 단축과 관리인의 급여를 50%삭감하는 형태로 변경하고자합니다. 5월기준15개월 근무했구요.퇴직금 및 4대보험. 기타 방화관리자 선임수당이나 자격증선임수당, 식대지원하는것까지 모두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막상 다른데 갈곳이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제시하는조건에 맞추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220, 식대와 자격선임수당 포함해서 30을 별도로 주었는데10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근로시간은 09시에서 18시근무하던것을 13시까지 근무후퇴근 하는건으로 시간변경하고아니면 나가는거로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3일차 근무중입니다.그동안 15개월 근무한 퇴직금은 별도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관리비입금계좌에 돈들어오는데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얼마를 받야야하는 금액을 알고싶고요.(정직원기준 퇴직금,4대보험등 직영직원)ㅡㅡㅡㅡㅡㅡㅡ 지금은 직영직원은 변동이 없지만4대보험 전부빼고 기타수당 전부빼고순수 1/2 근무시간 줄이고 급여는 100 으로 조정했어요. 이것에대한 퇴직금은 오늘기준 발생이 되는지요? 알바개념으로 생각하라는거봐서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순 알바니까 퇴직금은 발생 안되는거 같기도하고,15개월 220+30급여 받았는데퇴직금은 얼마받아야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