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중한홍여새11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쭙습니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통보 받았었습니다.그러나 다시 일방적으로 경영 유지를 위해 번복을 통보 받았고,저는 이러한 모습에 퇴직 통보를 하고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으니 다시 번복한다고 직원이 불응 한다고 하면, 권고퇴사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냐.라는 요청에,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권고퇴사 처리 해줄 순 없고, 자진퇴사 하지 않는다면 저의 근무동안의 과실을 이유로 중대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요청하겠으며, 지금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겠다면 실업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경미한 사유로 징계해고 처리는 해주겠다. 라는 제안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퇴사 를 했습니다.일전에도 이렇게 직원을 해고 한 경우가 있었으며합의된 퇴사 이후 이직 신청서에 상실 사유로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오롯이 저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했다는 사유로 적혀있었습니다. ( 저는 이 귀책에 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절대 동의하지 않음, 일방적인 책임 전가라고 생각함) 기존의 비슷한 사유로 징계해고 했던 직원의 사유를 확인을 해보았지만 해당 직원은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함"으로 작성이돼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유를 작성한 것 같아 보이는데,이때 일단 저는 이직 준비를 위해 실업급여 처리를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경미함, 중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 하게 된다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것이 있을까요?제가 궁금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일방적인 해고 통지와, 일방적인 번복이 일단 문제.2. 그로 인해 생긴 해고 협박3. 결과적으로 중간 타협점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실 처리를 해주겠다)4. 이직신청서를 넘겨받고 보니 상당히 감정적인 사유로 제출됨. 합의 된 내용과는 다르게결국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싹싹한하운드261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사대보험은 아니고 3.3% 떼면서 7개월 가량 근무 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경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개월 정도 사업난 해결하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얘기 했었는데 직원분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그리고 직원분이 고용만 소급신청해서 실업급여 받겠단 얘기를 하였는데 가능한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들의 수를 감축하는 해고를 선택하면 해고 대상 근로자들의 생활은 곤궁해지며 유임되는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해고예상수당 요청가능할까요?.사장님이 장사가안되서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고하셨는데 저가 버스비도 안나온다고 반대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그럼 그만두어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얘기를해 11월 22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11월 17일날 카톡으로 당일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주일에 20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고일했는데 짤린주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나오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요?단체행동권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노동자와 회사의 쟁의가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이른후에도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 배상을 노동자 대표나 쟁의 참여자들에게 묻는것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텐데요.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부당해고 관련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아래와 같이 해고예고수당관련해 문의드렸었는데 더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쭤봅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오픈 초 바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일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매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제가 필요했고 기존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저를 오픈 초에 잠깐 쓰고 해고예고수당 충족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악용하여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것이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기 전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장에 남아있기로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상담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8개월을 채워 일하던 도중 사장님이 바뀌며 새로운 사장님이 매장을 인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과 3주를 꽉 채워 일했고(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실 근무일은 11일입니다.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당시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자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다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 전에 전임 사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텐데 계속 근무할 지에 대해 물어보셨고 이전과 같은 조건(급여, 근무시간,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로 대답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기존에 오픈과 동시에 행사를 시작하셨고 매장 일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 시작하셨고 이미 8개월 이상 일해왔던 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전 사장님께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픈초 바쁜 일정이 끝나자 인원조정을 이유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후 10일 정도 후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쓴 일주일 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와 새로 계약한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일했던 근무에 대한 급여와 추가로 위로급을 3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셨고 절대 더 지급할 수 없다고 사장님 본인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개월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장님과 이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썼으며 쓴 지 일주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픈초 분주하고 본인이 매장일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미 일하던 일에 익숙한 저를 잠깐 쓰고 바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는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수 없나요?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는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부동산임금체불 소송 중 대표가 변경되었으면 누구 책임인가요?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밀리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면 전 대표와 현재 대표 중 어떤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부동산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저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기존 노조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있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두 노조가 회사와 소통을 따로 하는 건가요어떤 안건에 대해서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