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직원이 업무상으로 큰 실수를 하였고, 처리과정에서 상급자 보고 누락,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을 보고 없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회사에 20여억원의 손해까지 입힌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어느정도 수준의 징계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일도자극적인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이름을 빌려(?) 이름을 쓰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독채 입니다. 근데 이번에 빌려쓰는 회사 A회사가 망하게 되어 독채인 저희 회사도 B 대기업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류상 A기업을 퇴사하고 B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할텐데(실제 일하는회사에선 바뀌는거 없음) 만약 A에서 B로 넘어간 후 몇개월 다니다가 회사(독채)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요약-1. 브랜드만 빌려쓰는 개인사업자 인데,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게됨2. 갈아탄 브랜드 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개월 뒤에 권고사직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3. 브랜드가 있는 큰 회사와 실제 일하는 회사는 같은게 아님 즉, 해당 브랜드의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이 이름만 빌린 개인독채라는 의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종종안정된닭발e-7-4-r 근무지 변경 가능 여부외국인 친구들 회사가 어려워서 근무자 변경을 해야하는데 진안군에서 거창 가조면으로 가능할까요???전북 진안군에서 근무 중인대 거창 가조면에ㅜ있는 회사로 아직 여부 회사가 어려워진것에 대한 증빙은 된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에서 노사간에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단체협약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간에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해당 논제에 대해 어느정도의 논의를 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레알마른김말이육아휴직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1.사업장에서 현재 육아휴직특례지원금을 받고있는상태인데 근로자 육아휴직 종료후 합의로 경영난으로인한 권고사직시 지원금회수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육아휴직후 권고사직시 근로가가 다른회사에서 근로단축을 하려고할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회사가 지금 현재 인원에서 단축근무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이지원금에도 영향이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고가능 여부26년1월5일에 직원수 100명정도되는 플라스틱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처음에는 저는 기계2대를보면서 작업을 하였으나3월 30일부터 4월2일까지 계속 기계3대보면서 작업하라는 지시를받았습니다처음에는 아무말없이 작업하였으나 자동기계라서 제품하나당 27초.51초에 하나씩 나옵니다 문제는 제품마다 칼로 플라스틱 사상하는작업도있고 계속작업을하니 까다롭고 힘들어서현장관리자에게 수차례 말하였으나 아무런조치도없이 작업했습니다문제는 4월3일 야간근무후 전체모임때또 기계3대 작업하라고해서 제가 까다롭고너무 무리한 작업지시라고 하시현장관리자가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해서사직서 제출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직원과 저랑 카톡내용은제가 스스로 나갔기때문에 현장관리자가 일 안시킬거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분명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해놓고제가 스스로 나갔다고 하니 황당하네요이런경우 노동청에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 신청과무리한 작업지시한 회사측과 관리자를신고할수있나요시급10520원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해고예고수당계산과 얼마를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빌리빙직원 질병복귀 관련 인사 조치 관련 문의회사 직원 중 1명이 사외에서 발생한 뇌경색으로 현재 1개월 정도 병가사용중입니다.해당 사원의 직무는 크레인 하부 신호수 등 야외 고위험 작업입니다.현재 회사는 복귀 시 안전문제 (재발 또는 판단력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복귀 전 업무적합성평가서(의사소견서) 요청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의학 소견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요건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결이 명시되어회사 영업소의 통합, 폐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결이 명시되어 있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회사의 피해는 큰 반면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면, 단체협약의 명시적인 규정어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통합, 폐지 등을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해당 단협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저러한 통폐합이 무효조치가 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유가..안녕하세요회사에서 현재 수습기간으로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인턴입니다 (17일 수습기간 종료)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고 다음 이직을 위해 해당 사유에 관해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는데 사유는 “개인역량부족” 만 선택할수 있다고 합니다정말 사유가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면 회사가 이득 보려고 그러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는게 더 나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유연성있는치즈라면인사팀 분들이나 수습 종료되어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수습 종료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저는 약 50명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현재 수습 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습 3개월)그런데 수습 기간 종료 약 17일 정도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팀장님과 인사팀에서는 따로 면담을 진행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업무 능력이나 퍼포먼스 문제는 아니었고- 실제로 내부 평가도 긍정적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 재무 상황(적자 등) 때문에 인력 조정이 필요해서 수습 종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받았습니다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는데, 문제는 문서상 수습 종료 사유입니다.인사팀에서는 공식 문서에는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실제 안내받은 내용과 문서상 사유가 다른 상황이라,이걸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걱정되는 부분은1. 나중에 이직할 때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2. 문서상으로 ‘능력 부족’으로 남는 게 맞는 건지3. 이런 경우 사유 변경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지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