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흡족한오색조191나보다 어린상사가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30대 여자이고 다른회사에서 다른일을 하였지만 경력이12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래 일을하다가그만두고 5년 쉬다가 취직을 하게 되엇는데 전혀 다른 사무직에 취직을 하게 되엇어요그래서 일을 해도 잘모르겠고 어려운점이 많았어요제위에 상사분은 여자이고 20대예요 말투가 원래 차갑고 목소리 톤이 높아요 자꾸 누구씨 누구씨 이걸 부드럽게 부르지 않아서 그냥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나쁜 어조로들려요 ㅠ그런데 멀해도 무시하고 그런점이 쌓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네요고작2년일을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존감이 무너지네요저는 훨씬 큰회사에서 12년이나 근무햇는데 말이죠저는 부하직원한테도 엄청 잘해줫떤거 같은데 ㅠ하 ~힘이 드네요 어떻게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콩중이247법인대표가 다른 회사에 현장 관리자를 할수 있나요?안녕 하세요 현제 건축 법인 사업자(종합건설 아님)를 가지고 있습니다건물 자체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건축자격증이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아는 지인이 종합건설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현장이 몇군데 되다 보니 현장관리자 선임을 할수 없다고 저 보고 현장관리자 선임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종합건설에 무보수로 직원 등재를 해야 한다는데저도 법인대표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할때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 기준(조건)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보통 일정 부분의 위로금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러한 결정사항을 회사에서 결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고라니112대기업 회사가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데 법적으로 보상 못받나요?대기업회사가 이름이 바뀌어 갑자기 신생 법인회사가 된답니다. 법접으로 보상 못받나요? 나름 이름있는 10대기업중 계열사인데 하루아침에 대기업이름을 떼고 중소기업이 된다네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쇠오리277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하는데 무조건해야하나요?1년6개월 계약직입니다. 평생 다니고 싶은데, 담달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코로나19 덕에 집에서 쉬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안 짤릴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살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영양4직원 근무태만에 대해 궁금합니다.7년 정도 일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저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라 6년 정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현재 업을 이어가기 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중이고요.현재는 제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경리직원이 근무태만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매일 10분 20분 늦는 건 일상 다반사고점심시간도 본인 개인 업무 보러 다니고 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지속적인 지각과 보고 없이 본인 업무를 보러 다니는 일이 발생하여서 더 이상 일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하니 본인은 나갈생각이 없다고 하네요.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우람한두루미2302년이 지난 임금체불 다시 받을수있나요?2년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고 진행하다 형사까지 가고싶은 마음은 없어서 형사로 진행은 안하고 민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회사를 접을거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기사로 보게됐는데 투자를 받아서 다시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대표만 바뀌고 기존 회사명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한번 취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하고 1800정도 되는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목마른키위274휴가 못 쓰게하는 상사. 개선시킬 방법으로는?내부적으로 신고할 경우 본인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노출 안 되게 개선시킬 방법이 있나요?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긴한데.외부했다가 벌금맞아버리고 걸리면 골머리 썩을 것 같아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우아한당나귀18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2018년 12월 18일 입사2019년 5월 13일~2020년 8월 10일 : 출산휴가2020년 8월 11일~2020년 8월 28일 : 2020년 연차 소진2020년 8월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이었고 결재도 받았으나, 별안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제안 받음회사는 저에게 3개월치 급여+실업급여를 주겠다며 8월 31일자로 희망퇴직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8월 11일부터는 출산휴가중이 아니라 일반 연차 사용 기간인데, 이 기간이든 육아휴직 기간이든 제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할 수 없는 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파산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권고사직 가능한가요?2. 저는 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은 15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나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3. 8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인데, 타사로 이직한 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토끼164회사가 권고사직을 안해주는데, 계속 버텨야할까요?회사가 경영악화를 겪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나가길 바라는 눈치인데 권고사직을 안해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데,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시국도 이렇고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남아있고 싶거든요 .. 회사측에서는 지원금을 받는게 있는지 권고사직을 계속 안해주려는 상태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계속 버텨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