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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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침팬지217직장내괴롭힘 , 육아휴직 복직후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제 와이프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고 속상하여 문의드립니다.한 회사만 15년 근속근무 중 삼남매를 출산 후, 3년만에 복직 하였습니다. (실 근무년수 약 13년)그런데, 육아휴직 복직한지 4개월만에 저성과자가 되었다고 교육을 수료하라고 하더니. 실무에서 손을 다 떼고. 교육을 듣고 수행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저성과자 + 지속적인 언어폭력 + 말도 안되는 부당함 등)의 사유로 인사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와이프는 권고사직 처리로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령 2. 가해자와 분리 3. 위로금 4. 부당하게 제출한 사고경위서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은 불가능 하고, 희망퇴직으로 진행 가능할 거 같다’ 한다더군요.육아휴직 복직한지 4개월만에 저성과자인데, 어떠한 규정도 확인할 수 없고, 저성과자가 된 인사결과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성과자는 통상해고의 절차라고 하는데… 와이프 입장에서 희망퇴직과 통상해고 중 어떤걸로 퇴사를 해야 유리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만 둬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을 경우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을 그냥 회사를 그만 두는 건가요? 아무런 이유없이 일 잘하고 있다가 권고 사직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만 두는게 맞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단유머러스한땅콩잼회사측 일방적인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거부하거나 수당을받을 방법이있나요?10년이상 중견기업 현장생산직에근무합니다.위험물취급지역근무중이며현재 위험물취급관리자선임1명임니다(위험물산업기사자격증보유)4조3교대 근무특성으로각반에반장(4명)을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로 선임하려고 회사에서 지시가내려와 소방안전원교육을이수하라고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 선임자 증원 변경관련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에 통보없이 진행해도무관한가요?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는 사고시 법적책임을 받나요?수당도없이 회사에 무책임한 책임전가에 부당함을 느낍니다노무사님께 답변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후 6개월 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6개월 만에 권고 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년만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말을 하네요.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실직을 당한 거잖아요.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식약정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8월 26일 회사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9월 13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는 9월 13일 이후로 사용을 지정을 하였는데요이럴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기러기137등기부에만 등재된 사내이사 해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법인 만들때 사내이사가 필요해서 등재를 했는데요 대표님 100프로 주주이시고 사내이사는 월급을 준적도 없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구요 그런데 사내이사가 등기부에서 빼달라고 하는데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전야망이넘치는복분자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IT중소기업(인원 약 47명)에 3년간 (1096일) 다녔습니다.24년 8월 23일 팀매니저로부터 회사상 사정이 어려워서 너가 같이 하기힘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24년 8월 26일 회사 경리,인사를 담당하는 2명이 퇴사관련으로 이야기를 요청했고 팀매니저와 동일하게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상담이 진행됬습니다. 중간에 저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정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해고인지 물었고 해고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대표 및 인사담당자와 4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찌됬던 퇴사는 하되 해고가아닌형태로 진행되길 회사에서 원하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서로 제출하길 요청하네요.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을때는 권고사직에 대해서만 수령할수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히자연스러운파스타자발적 퇴사 직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아이들 케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대표님이 창립 멤버이기도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다시는데코드를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 집중화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령 가능한가요?현 직장에 10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본사를 비롯해 수도권 및 지방에 지점이 있는 형태에요. 지점 인력구성은 지점장, 심사직(남자), 지원업무(여자)로 대부분 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지점에 있는 모든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새로운 팀을 신설해 해당팀으로 모두 발령낸다고 결정이 났습니다.(신설팀은 하는업무는 동일하나 업무집중화를 핑계로 팀을 신설합니다)해당 사항은 지점장을 통해 전달 받았고, 각 지점별로 본부장이 방문하여 다시 고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부당발령을 고려해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것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신설팀은 서울에 마련될 예정이어서 저처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현실적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가 있어 더 더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월세를 월45만원 지원해준다지만 소득으로 잡을뿐 아니라 그 월세로 얻을수있는 방도 없어 추가비용이들어가고 관리비 교통비등 추가 지출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제가 생각 할때는 말이 업무집중화를 위해 해당 팀을 신설해 발령낸다하지만 인원감축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이 지방근무자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퇴사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굳이 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팀을 신설해서 이런식으로 발령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 이런식으로 조직개편을하고 발령을 내는게 노무적으로 이슈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해당 직군(직무)를 모두 없애고자 지원업무자를 모두 발령낸다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동일 회사에 다른본부는 여전히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본부/팀만 지원업무자를 모두 집중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발령을내어 인원감축을 하려는것 같은데 제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두서 없이 적었지만 진심어린 답변 꼭!!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콜리146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사업장이 한가해서 정직원 한분을 주5일에서 주4일로변경하고 급여를 낮추려고합니다 어떠한절차로해야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